-대응 주관 섬수협 발 빠른 행보
-산업부, 주요 수출기업 11개 사 동참 현지 변호사 선임 적극 대응
-편직물 수출기업 80% 비회원사 불구, 비용, 인력 총력 경주
-최종 판정 10월 예상, 대한상의, 섬산련 등 대응 비용 동참 해야

<속보> 튀르키에(터키) 정부(무역부)가 한국산 편직물 전체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해 조사 개시 착수한 가운데 한국섬유수출입협회를 주관 기관으로 산업부와 관련 수출 업체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튀르키에 생산자 협회가 한국산 편직물이 과다 반입돼 자국 산업 피해가 심각하다는 청원을 제기, 튀르키에 정부가 111일자 관보를 통해 편직물 수입품(HS60)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에 따라 향후 관세 인상과 물량 규제등 연간 수출 1억 달러 규모의 비중 큰 편직물 수출 시장이 위협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 섬유 탄소 나노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 정부 부처의 지원 아래 한국섬유수출입협회(회장 민은기)가 대응 주관 기관으로 전면에 나서 튀르키에 현지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해 발 빠르게 적극 대응해 나서고 있다.

섬수협은 튀르키에 편직물을 수출하는 관련 업체 50개 사중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 11개사를 대응 기업으로 선정하고 튀르키에 무역부 수입출구, 안전 조치 감사부의 조사 개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하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튀르키예 무역부의 제소 내용에 따르면 수입 제품과 역내 생산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없으나 수입산이 계속 증가해 자국 기업 피해가 위협받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사는 9개월간 이어지며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의제기 후 1~2개월 이내에 공청회가 시행됨에 따라 섬수협은 이미 현지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섬수협은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비중 큰 국산 편직물 수출 시장을 지키기 위해 산업부 섬유 탄소 나노과와 통상 법무기획과, 터기 현지 변호사, 11개 편직물 주요 수출기업과 합동 회의를 열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응 주관기관인 섬수협은 세이프가드 발동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엔티덤핑 제소와 달리 국가 대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실제 이해 당사자는 해당 수출기업이란 점에서 수출 해당 기업을 발굴해 적극 대응에 동참시키고 있다.

튀르키예 편직물 수출기업 중 세이프가드 대응 기업은 야긴코퍼레이션과 성안, 모다끄레아, 코라인터내셔날, 연성화섬, 구일산업, 삼우코퍼레이션, 정안화섬, 조이테크 등 11개 사다.

튀르키예 편직물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는 112일 조사 개시 이후 221일 답변서 제출(9일 연장 조치), 9~10월 공청회 예상, 10월 최종 판정이 예상 되고 있다.

특히 튀르키예 세이프가드 조사는 한국뿐 아니라 물량이 가장 많은 중국 등 몇 개국이 대상이지만 어느 나라가 가장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조사항 목을 최소화하느냐가 향후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세이프가드 발동의 조사 개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유능한 변호사와 회계사 및 국내 관련 회계사 선임이 필수이고 행정 지원이 절대 요소 이란점에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응 주관 기관인 섬수협은 섬유 수출 단체이지만 편직물 수출기업의 80% 이상이 비회원사이어서 평상시 접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수출 지원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이들 비회원사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한 데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실제 현지 변호사와 회계사 선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전에 예산을 확보했거나 준비하지 못한 섬수협은 대한 상공회의소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규모로는 절대 부족해 협회 예산과 인력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해당 수출 업체들도 세이프가드 조사개시에 대응한 비용 각출을 병행해야겠지만 국제 협력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섬유산업연합회들도 국산 편직물 수출의 대형 시장인 튀르키예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회계사 선임에 따른 비용 일부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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