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미온적 대응‘금물’

국가 대응 발동이지만 실질 대응은 업계 몫

섬수협 주관 변호사‧ 회계사 고용 등 동참해야

한국 외 中 등 타 경쟁국 대응보다 앞서야 불이익 감소

(속보) 튀르키에(터키) 정부(무역부)가 한국산 편직물 전체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해 조사 개시에 착수한 가운데 이 부문 해당 수출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개별 업체에 대한 제제인 엔티덤핑과 달리 국가대 국가를 상대로 한점을 감안, 업계가 적극적인 대응을 피하며 정부에 대응을 미루는 소극적인 자세가 몰고 올 무거운 규제 조치를 의식해 해당 업체들이 정부 대응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수출입협회(이사장 민은기)와 긴밀히 공조하며 협조해야하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자 튀르키에 정부가 관보를 통해 한국산 편직물 수입품(HS60류)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조사 개시에 착수한것과 관련, 국내 해당 수출업체들의 대응 자세가 미온적으로 정부에 대응책을 미룰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에 수출되는 편직물은 공식 통계로는 연간 6000만 달러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수출되는 물량을 포함하면 연간 1억 달러 규모에 달한 비중 큰 품목이란 점에서 자칫 튀르키에 시장 규제로 인한 치명적인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것이다.

세이프가드 발동은 본디 국가 대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지만 실질 대응은 업계의 구심점인 한국섬유수출협회가 정부의 위임을 받아 대응하게 되며 이 과정에 현지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하여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덤핑 관세나 물량 제한 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수출 단체인 섬수협이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난 2일 이 부문 긴급 수출 관련 업체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나 해당 수출업체 상당수가 정부가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적극 대응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 이해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튀르키예 정부는 “수입 편직물이 과다하게 반입돼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자국 생산 업체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 부문 수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당 편직물 수출업체들은 대응을 정부에 떠맡기지 말고 수출협회와 적극 공조해 변호사·회계사 선임 비용 분담은 물론 집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는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관보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섬수협이 정부를 대신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공청회에 적극 대응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튀르키예 정부(무역부)가 해당 수출업체들의 적극 대응이 없을 경우 과도한 관세 부과나 물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의 수입 편직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조사 개시는 한국뿐 아니라 수입 물량에 가장 많은 중국을 비롯 5~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느 나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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