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피복류 소재 국산화...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안 발의
국회 안규백 의원 등 14명 발의 입법작업 본격화 업계 전폭 환영
연간 6800억 국방섬유 예산 전투복만 국산화, 소재 90% 수입 폐단
국산소재 사용 제도화 경찰·소방복·단체복 확대 조단위 시장 창출
국방위·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지난한 과정, 범섬유업계 입법 지원해야

국내 섬유산업의 일감확대를 통한 기사회생의 바로미터인 국방섬유 국산화를 법률로 제도화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정식 발의돼 입법 작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위 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위해 섬유단체와 업계가 적극 노력해 성취할 수 있도록 범업계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피복류를 비롯한 국방섬유 전반에 걸쳐 원사와 제·편직, 염색가공, 봉제까지 전체적으로 국산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안규백 의원(민주, 동대문 갑구)을 대표 발의로 의원 14명이 지난 9월 27일 의원 입법으로 정식 발의한데 이어 10월 4일 소관상임위에 회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현행 방위사업법 제19조(구매) 1항인 ‘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했다.

따라서 개정안 ①항은 ‘피복 및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장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素材)를 사용한 물품’으로 못박고 ②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①, ②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피복 및 군복·군용장구의 국산소재 사용이 사실상 의무화돼 국내 섬유산업의 일감확대에 따른 가동률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 야당 의원 14명 주도 여당도 시급성 인정

섬산련 위원회, 각 단체·업계 함께 동참, 입법 성취해야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국내 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외 생산 소재가 사용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서조항 때문에 가격 경쟁력 등의 이유로 중국 등 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저가로 낙찰받고 유입되어 보안상 문제와 국내 산업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복 등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피복 등 군용장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안보 강화와 군 피복 등의 품질개선, 국내 피복·섬유 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안규백 의원측은 밝히고 있다.

그동안 군 피복류를 비롯한 국방섬유는 연간 예산규모가 680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국외에서 생산된 소재를 구매할 수 있다는 19조 단서조항에 따라 국방 전략품목인 군 피복류 소재를 중국과 동남아산을 들여와 국내에서 봉제과정만 거쳐 납품하는 잘못된 모순이 시정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군 전략품목인 피복류를 중국 등지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받고 국방부 등을 향해 강력히 시정을 촉구해 연간 520억 규모의 전투복에 한해 국산소재 사용이 의무화됐을뿐 타 군 피복류와 장구류 소재는 아직도 여전히 중국·동남아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본지가 앞장서 시정을 촉구하는 기사를 계속 대서특필 해오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군 피복류 등 국방섬유가 국산화로 의무화되면 국내 섬유산업의 일감확대를 통한 가동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경찰복과 소방복, 공공기관 단체복 등 연간 조(兆) 단위 신규시장이 형성돼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섬유산업의 기사회생에 결정적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안규백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아직 국회 국방위 소위 전체회의까지 진전되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국방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에서 섬유산업연합회에 구성된 국방섬유 국산화를 겨냥한 ‘국산소재 활성화 위원회’ 뿐 아니라 섬유패션 범업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안규백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군 전략품목인 국방섬유 국산화의 당위성과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시급한 현안이란 점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는 합목적성을 갖고 있어 여당 의원들도 적극 협조해 주도록 섬유패션 단체와 업계가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할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