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구분 단순화 · 아릴아민 시험법 개선
재사용 우모 · 수입연월 표기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종의 섬유제품 안전기준(가정용 · 아동용 · 유아용 섬유제품)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안전기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대응하여 제품 세부 분류를 단순 · 포괄화해 동일모델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안전기준은 섬유제품 구분, 조성 섬유, 색상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고 색상이 다른 경우, 추가 시험 진행 후 동일 모델로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안전기준은 세분화된 제품 구분 10 개를 6개로 단순화해 동일 모델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릴아민 검출과 관련된 복잡한 시험법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단순한 시험법으로 대체해 인증 및 시험부담을 경감했다. 현행 아릴아민 시험 방법으로 KS 표준을 인용 중이나, 2021년 개정된 표준을 따를 경우, 시험 소요 비용 · 기간이 2배 가량 증가가 예상됐다. 개정된 시험방법은 최신 표준에서 사용된 용매와 시험 조건을 반영하되, 기존 시험절차를 유지해 시험 소요 비용과 기간 등 현 수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기업이 동물복지, 친환경 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우모(조류의 털)’ 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동물복지, 지속가능 패션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 재사용 우모’ 용어 사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표시 근거가 미비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이 같은 사항을 개선해 ‘재사용 우모’ 개념을 정의하고 사용 시 재질과 혼용율 표시, 제품 분류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수입제품의 경우 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조 연월 또는 ‘수입연월’ 로 대체 표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상모 제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계의 제품 안전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