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앙 노동의 해고 정당성 인정 사측 승소 불구 위로금 덫
-회사 측 해고 위로금 12개월 분 제안 202명 찬성 7명 거부
-7명 거부로 “없던 일로” 근로자 측 중노위 상대 법원에 행정 소송

<속보>TK케미칼 폴리에스테르사 사업장 해고 근로자 위로금 분쟁이 타결 직전 일부 반대파에 의해 원점으로 돌아가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부당 해고를 이유로 근로자 측이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해고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차 지방노동위원회가 경영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공장 폐쇄라고 사용자 측 손을 들어 준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경영상 근로자 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줘 근로자 측이 모두 패소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TK케미칼은 근로자 209명 전원에게 이미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데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해고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1인당 12개월분 임금 위로금을 지불 하기로 노조 측에 제안했었다.

이에 따라 노조집행부가 사용자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를 물은 결과 202명의 해고 근로자들이 이를 찬성했으나 오직 7명이 반대해 전원 찬성을 전제로 12개월분 지급조건을 제시한 회사 측과 막바지 교섭에서 결렬되고 말았다.

따라서 209명 전체 해고자 중 202명이 회사 측 제안에 찬성해 작년 2월 말 TK케미칼 구미공장 폴리에스테르사 생산 라인 근로자 해고에 따른 위로금 분쟁은 7명의 반대로 원점으로 돌아가 근로자 측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44일까지 해고 근로자들이 법원에 행정 소송을 하는 대상은 TK케미칼 사용자 측이 아닌 부당 해고가 아니다는 중앙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판정이 잘못됐으니 이를 번복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작년 2월부터 중국의 저가 투매로 백기 투항한 TK케미칼은 그동안 근로자 209명 해고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으나 근로자 측이 해고 위로금을 달라며 대구 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차례 모두 근로자 측이 패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 측은 지방 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승소에도 불구, 해고 근로자들을 위해 1인당 12개월분(55억 원 규모)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 전원 찬성 조건으로 노조 측에 제안했다.

노조 측이 사용자 측 제안을 조합원인 해고 근로자 전원에게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209명 중 반대 7명으로 전원 찬성 조건에 어긋나 백지화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 전원 이름으로 중앙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달라고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3~5년이 소요될 수 있어 12개월 임금으로 해고 위로금을 수용하겠다는 202명의 해고 근로자들은 지루한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