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내년 최저 임금 심의 시작, 중기 생존 위기
-현재 9860 원, 1.4%만 올려도 1만 원 돌파 베트남의 10배
-섬유 등 중소제조업 해외 탈출 러시, 산업, 지역별 차등 적용 시급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섬유를 비롯한 중소제조업의 생존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7년간 가파르게 상승해 중소제조업이 한계 상황에 허덕인 상태에서 추가 인상 시 국내에서 중소제조업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부터 가동해 3개월가량 최저 임금 심의가 이뤄진다.

벌써부터 노동계가 고물가를 반영해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올해 시간당 9860 원의 최저 임금에 1.4%만 올려도 1만 원을 넘기게 된다.

지난 88년 최저 임금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맞게 된다.

이미 7년간 최저 임금이 52%나 오르고 주휴 수당을 포함한 최저 임금이 현장에서 12000 원으로 오른 상황에서 중소제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존폐 위기에 몰린 처지이다.

중국과 베트남 등 중소제조업 경쟁국보다 5~10배나 임금이 비싸고 심지어 일본보다 더 비싼 임금 구조에서 중소제조업이 살아날 재간이 없는 것이다.

최저 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이 넘으면 섬유를 비롯한 중소제조업과 영세 사업장 종사자 6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빈말이 아니다.

고임금과 인력난에 섬유산업에서 이미 6000개 기업이 해외로 탈출한데 이어 할수만 있다면 중소제조업의 추가 탈출이 불을 보듯 뻔하다.

고임금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섬유 사업장의 자동화성력화가 발등의 불이지만 코로나 이후 모질게 악화된 경기 불황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없는데다 정부의 시설자금 지원도 녹록치 못해 섬유산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은 국내존립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게 됐다.

최저 임금 심의위원회가 중소제조업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고려하겠지만 노동 단체가 요구한 물가 인상률 반영도 외면 할 수 없어 최저 임금 1만 원 시대는 피할 수 없는 고갯길일 수밖에 없다.

대안은 일본처럼 업종별지역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이지만 이 또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결국 한국에서 기업할 수 없는 나라로 전략할 수 밖에 없다는 자조와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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