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걸린 튀르키예 편직물 수출‘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대응 창구 섬수협 편직 업체 90% 비회원 고충
-편직 수출 업체 대부분 정부간 해결 오해 공청회 무대응
-섬수협 겨우 15개 업체와 대책위, 변호사‧ 회계사 선임 대응

 

<속보>연간 1억 달러 수출 시장인 튀르키예(터키)에서 한국산 편직물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해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해당품목 수출 업체들이 정부가 알아서 해줄 것이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고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정보만 제공할 뿐 변호사회계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은 기업 몫이란 사실을 오도하고 이해 당사자 상당수가 대응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꽁무니를 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섬유수출입협회(회장 방주득)가 창구가 돼 튀르키예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편직물 수출 업체들은 대부분 협회 회원사가 아니어서 평소 일면식도 없는 비회원 업체를 위한 협회의 책임과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정부의 무역부가 지난 111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비롯 자국에 편직물(HS60)을 수출하는 국가를 상대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공청회 등 본격 조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처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섬유 수출단체인 섬유 수출입협회에 연락해 섬수협이 대응 창구로 나서 해당 수출업체 발굴과 현지 변호사·회계사를 고용해 공청회 등 조사개시에 대한 부당성을 준비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섬수협은 연간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까지 50여 개 한국 업체가 연간 1억 달러를 튀르키예에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세이프가드에 대응하는 대책 마련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

문제는 섬수협이 수출단체인 것은 맞지만 회원사 대부분이 우븐직물 수출업체일 뿐 나트직물(편직물) 수출업체는 다섯 손가락 미만에 불과해 깜깜이 비회원 업체를 위해 협회가 전면에 나서 거액의 변호사·회계사 비용 부담과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적 과정을 총대 멜 의무나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무 부처의 협조를 받아 수출업체 명단을 확보하고 이중 직물 수출업체 15개 사를 발굴해 이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고 법적·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공유하며 현지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고용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이해당사자 80%~90% 내외는 이 대책 회의 마저 외면한 얌체 행위가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대 튀르키예 편직물 수출업체 상당수는 세이프가드가 국가와 국가 간 대상으로 발동이란 점에서 정부가 알아서 대응할 것으로 속단하고 대응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발동 역시 이해당사자인 수출업체가 대응해야지 정부가 전면에서 변호사·회계사 고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공청회에 나가 반박 논리를 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세이프가드 대응을 외면하는 이해당사자들은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반박 논리 대응 자격에서 최근 3년간 인보이스 상 나타난 거래업체·명단·거래 규모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하는 데 따라 바이어 노출 등에 관한 회사의 기밀 노출 등을 우려해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대응책이 소극적이거나 소홀히 했을 때 FTA 체결로 무관세인 대 튀르키예 편직물 수출에서 향후 무거운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해당사자인 편직물 수출업체 전체가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어 모두 적극적인 동참이 시급한 과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섬수협은 구조적으로 편직물 수출업체들이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비회원사이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참여업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변호사·회계사 고용에 이어 조사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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