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유 폐기물 기본 지침 개정 제안 승인
- 사업자가 수집, 분류 및 재활용 비용을 충당
- 3월 본회의 표결 거쳐 18개월 이내 시행 추진

 

유럽 의회(MEP) 환경 위원회는 유럽 연합 전체의 섬유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폐기물 기본 지침의 개정 제안에 대해 찬성 72표, 반대 없음, 기권 3표로 지난주 수요일 승인했다. MEP가 채택한 새로운 규칙은 EU 시장에서 섬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사업자가 별도의 수집, 분류 및 재활용 비용을 충당하는 확장 생산자 책임(EPR) 제도를 설정하고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18개월 내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EU 국가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재사용 및 재활용 준비를 위한 별도의 섬유 수집을 보장해야 한다고 유럽 의회는 보도 자료에서 밝혔다. 이 규칙은 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섬유 관련 재료를 포함하는 제품과  의류 및 액세서리, 담요, 침대 린넨, 커튼, 모자, 신발, 매트리스 및 카펫과 같은 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뿐만 아니라 수출된 중고 섬유에 대한 감독과 함께 혼합된 도시 쓰레기를 더 효율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재활용될 수 있는 품목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보내지기 전에 추출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이규칙은 2024년 3월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6월 6일부터 9일까지 유럽 선거가 끝난 후 새 의회에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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