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위 이어 중노위도 사축 승소
-TK케미칼 작년 2월 PEF사업 포기 해고 근로자 위로금 요구
-사후 승소 불구 대응적 차원 12개 정부 위로금 지원 방침

 

<속보> SM그룹 TK케미칼의 근로자 퇴직위로금을 둘러싼 노사 간 송사에서 지방 노동위에 이은 중앙 노동위원회까지 근로자 측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중앙 노동위원회는 작년 2월 말 TK케미칼 해고자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근로자 퇴직위로금 청구 소송을 심의한 결과 지난 27일 자로 근로자 측의 요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대구지방 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자 측이 제기한 퇴직위로금 요구에 대해 근로자 측 요구가 부당하다고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은 회사가 기업을 자진 포기한 데 따른 해고자 위로금을 지불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으나 지방 노동위와 중앙 노동위원회는 폴리에스테르사 사업 포기는 경영 위기로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고 이미 법정 퇴직금을 지불한 이상 추가 해고자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TK케미칼은 퇴직위로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겪어 오다 협상 과정에서 퇴직위로금 36개월분 지급과, 28개월분 지급, 12개월분 지급을 놓고 노사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려 왔다.

사측은 이미 법정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고 지방 및 중앙 노동위원회 판결이 모두 승소함에 따라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다만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12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승적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209명 근로자 측은 각기 개별 소송을 진행해 와 12개월분에 동의하면 각자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노조 대표와 해고 근로자 간에, 이에 따른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TK케미칼의 해고자 퇴직위로금 문제는 금명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만약 해고 수당 12개월 지급안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발생하면 향후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나 2~3년이 소요될 소송 기간과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어 근로자 측이 회사 측의 12개월분 지급 방침에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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