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의류수출 벤더들이 아직도 거래 원단 밀에 대한 갑질 횡포가 도를 넘어 피해 업체들이 비분강개하며 성토하고 있다.

거래 가능성을 미끼로 수없는 샘플을 요구하면서 샘플 차지를 주지 않는 것은 다반사이고 원단 가격 후려치기는 물론 조그만 품질 하자를 트집잡아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납기가 늦었다고 무자비한 라인 차지를 전가시켜 수십억씩 클레임을 쳐 해당 피해 업체가 기업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관련 업계와 피해 업체가 본지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이른바 3’를 중심으로 초대형 의류 벤더들은 중국이나 일본이태리 등지에서 제공한 원단 샘플을 전액 지급하면서 국내 원단 밀들에 요청해 제공받은 원단샘플은 차지를 줄 생각조차 안하는 갑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니트 원단이나 우븐 원단을 제편직염색 가공하는 원단 밀 들은 연간 수억 원에 달한 샘플 제작비용을 안고 있는 불공정 행위가 수 십년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단에 조그만 하자가 발생해도 무자비하게 거액의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컬러 선택 문제를 시간이 지연돼 납기가 조금만 늦어도 이른바 벤더봉제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하여 라인 차지를 몇 십억씩 요구해 원단 밀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류 수출 벤더의 이 같은 횡포는 오더를 주는 의 강자적 입장을 내세워 거래에 목을 매는 원단 업체인 의 약점 때문이다.

최근에도 니트원단 전문업체는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된 자사 원단에 대해 벤더에게 납기가 조금 지연됐다는 이유로 이른바 라인 차지로 17억 원 규모를 배상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벤더와 전체 거래량이 40억 원 규모인데 거래금액의 40%를 라인 차지 클레임을 요구해 이를 현금으로 제공했다는 것.

이 원단 밀은 거래 벤더와 계약 당시 공장 라인이 비어있어 가격 후려치기에 5%의 적자를 감수하며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거래 총액의 40%를 라인 차지 클레임으로 부담한 후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은것으로 밝혀졌다.

이 원단 밀은 3’ 등 국내 초대형 의류벤더로부터 이 같은 악의적인 클레임 제기가 한두 번이 아님을 호소하면서 올해부터는 국내 대형 의류벤더와는 다시 거래 않기로 작심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양심적인 일부 중견 의류벤더들은 적정가격에 가급적 국산 원단(한국 원단 밀 해외공장 포함) 사용을 늘리고 있으나 초대형 벤더들은 자체 해외공장에 원단 생산 시설을 대규모로 갖추고 설비와 기술상 자가 공장에서 할 수 없는 품목만 국내 원단 밀(해외공장 포함)에 주문하면서 얼씬하면 품질과 납기 꼬투리를 잡아 무자비하게 클레임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견 의류 수출 벤더보다 초대형 벤더들은 자사 해외공장에서 공급할 수 없는 양은 거의 중국산에 오더를 몰아주고 국내 원단 밀에는 이삭 오더만 주면서 처음부터 가격을 후려쳐 도저히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단 밀 일각에서는 의류벤더들이 급격히 부를 창출해 다각 경영으로 사세를 확장한 반면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원단 업체들은 사실상 피골이 상접한 것이 현실이라며 벤더의 가격 후려치기와 클레임 등 갑질 때문에 원단 밀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원단 밀 일각에서는 앞으로 모든 거래를 해외 유통업체나 브랜드 등 해외바이어와 직거래로 전환하고 “‘3’를 포함한 질 나쁜 국내 벤더들과는 거래 자체를 끊겠다고 비분강개하고 있다.

한편 샘플 차지 떼 먹고 얼씬하면 거래 원단 업체에 클레임을 쳐 결제 대금을 무차별 칼질하는 불공정행위는 십수 년 전부터 이어온 관행이고 폐단이지만 강자적 갑질은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정부 사정기관의 감시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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