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케미칼 근로자 해고 위로금 갈등 수습 국면
-3주간 조정 기간 제시 양측 대화 타협안 모색중
-구미 화섬사 공장 폐쇄 관련 지방 노동위선 사측 승소
-210명 노조원 퇴직위로금 놓고 사측과 지루한 갈등

지난해 2월 말 화섬 생산 포기 선언 이후 지루하게 끌어온 SM그룹 TK케미칼의 근로자 퇴직위로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권유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법정 퇴직금 외에 해고자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과 관련,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양측에 3주간의 중재 기간을 제시하면서 21일부터 양측의 대화가 본격 재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TK케미칼은 지난 2월 말로 구미 폴리에스테르사 생산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이 사업에서 손을 뗀 이후 210명 노조원 근로자의 해고 위로금을 둘러싸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 대립해 왔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해고자에 대한 법적 퇴직금을 전액 지불했으나 노조 측이 요구한 해고자 퇴직위로금을 놓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계속 해 왔다.

결국 이 문제는 1차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소했으나 작년1116일 회사 경영상 이유로 해고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판단을 내려 1차 회사 측이 승소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면서 노사 간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전임 이태우 사장 재임 시 회사 측이 35개월분 퇴직위로금 제시설이 나와 노사 간 협상이 급진전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둬들이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노조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결과 116일 중노위가 양측에 3주간의 조정 기간을 주면서 26일까지 대화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전임 이태우 대표이사가 1월 초 경질되고 신임 이동수 대표이사가 취임한 가운데 회사 측도 중노위 권고에 따라 21일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해 노사가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다시 대화를 재개해 타협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져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지루한 노사 갈등이 타결 가능성을 놓고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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