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초 입법관철 성장판 열자”

-21대 국회 홍석준 안규백 의원 발의 법안 무산

-국회 무관심 업계 단체 강건너불, 통렬히 반성해야

-군피복류 연 6천억 시장 국내 섬유패션업 생명수

 

국내섬유산업의 일감 확대를 통한 기사회생의 바로미터인 국방섬유 국산화를 법률로 제도화하기 위한 의원 입법 작업이 진행됐음에도 결국 변죽만 울리고 법률로 성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수출 경쟁력 취약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국내 섬유제조업의 위기극복과 안정성장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여·야 지도부를 설득해 군전략 물자인 피복류 소재 국산화를 위한 입법을 성사시키도록 섬산련을 비롯한 범 업계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섬유산업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한 대외경쟁력이 갈수록 오그라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타개책인 국방섬유소재 국산화 정책의 시급성과 당위성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2차에 걸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정치권의 무관심과 이를 추진해야할 섬유 업계의 무능과 실책으로 천재일우의 호기를 놓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에 들어와 2001년 2월 국회 섬유산업 발전위원회장인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구 갑)의 대표발의로 국방섬유 국산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방위 소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국 소관 국방위를 통과하는 관문을 뚫지 못한 채 계류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어 남북대치 상황에서 군 전략물자인 피복류 소재를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산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나 산업정책 차원에서 부당하다는 대전제하에 국방위소속 안규백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 동대문 갑)을 대표발의자로 야당의원 14명 의원이 지난 9월 국방섬유 국산화 의무화를 법률로 제도화하기 위해 현행 방위사업법 제19조(구매) 1항인 국산화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방위에 상정했다.

경찰복, 소방복, 공기업 단체복 확대 새로운 금맥

최병오회장 최우선 과제 공감 정치권 설득기대

국산소재활성화위 보강, 업계중진들 동참해야

이같은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국방섬유소재를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수입조달하는 것은 유사시 적기 조달에 위험성이 크고 국내 섬유산업발전에 중대한 피해요인임을 공감하며 미국의 국방섬유 전반에 걸쳐 ‘메이드인USA’처럼 ‘메인드인코리아’로 통일하자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여야가 극렬한 정치 현안 대립으로 수많은 민생법안이 제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4월 총선에 올인하면서 많은 민생법안과 함께 국방섬유 국산화 법률 역시 제대로 상정도 못하고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운명을 맞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섬산련을 비롯한 섬유단체나 업계가 절박하고 절실한 국방섬유 국산화를 위해 의원입법의 당사자나 여야 지도부와 접촉해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무능에도 원인이 크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또 홍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안규백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같은 목적으로 포함돼 두 법률 법안을 한데 묶어 계류시킨데 대한 국회의 단일안 마련도 차일피일 늦어진 것도,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수출경쟁력 약화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섬유제조업의 기사회생을 통한 안정성장을 위해 연간 6800억원 규모중 이미 국산화가 걸음마 단계인 580억원 규모의 전투복을 제외한 6000억원 이상의 군피복류 원사와 편직, 제직, 염색가공을 국산으로 100% 대체하는 일감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 법안 제정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섬산련은 최병오 회장의 공약대로 국방섬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22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여야의원을 대상으로 관련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연간 6800억원 규모의 군피복류 뿐 아니라 향후 경찰복과 소방복의 국산화는 물론 공기업 단체복의 국산 소재 사용을 촉진할 수 있어 조(兆)단위 내수시장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내 섬유제조업의 재도약 관건인 국방섬유 국산화를 위해 섬산련내 ‘국산소재 활성화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고 정치권과 인맥이 깊은 업계 인사들이 동참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법안의 하나인 국방섬유 국산화를 위한 방위사업법개정안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총력전을 경주해야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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