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종목 제조업 아닌 유통업으로 변경
내년 1·2월경 개시결정 가시화, 이미 수입사 유통 착수

경영난을 못이겨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성안합섬(대표 박상원)이 화섬 제조업을 완전 포기하고 유통업을 주력업종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변경했다.

지난 5월 법정관리 신청 당시 법원측이 “화섬 제조업은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기각 의사를 밝힌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8,9월에 특수사 위주로 공장을 재가동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국내에서 화섬 제조업 사업이 ‘백약이 무효’라는 벽에 부딪혀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안합섬은 구미공장의 폴리에스테르사 제조업 꿈을 완전히 버리고 법정관리 업종을 최근 화섬사 유통업으로 바꾸어 법원에 신청했다.

따라서 법원은 1,2월경에 법정관리 개시결정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여진다.

성안합섬은 기존 거래선들을 대상으로 중국산 수입사를 공급하기 위해 이미 서울 사무소에 영업사원 3명, 대구에 2명을 두고 중국산 수입사를 전문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직원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한편 성안합섬은 지난 99년 5월 일산 180톤 규모로 시작한 폴리에스테르사 제조업이 한때 크게 번창해 2012년에는 일산 220톤까지 증설하며 전성기를 맞았으나 시황악화와 중국산 저가투매로 직격탄을 맞아 경영이 악화되자 지난 3월 공장문을 닫고 직원 120명을 일단 휴직처리했다.

휴직처리된 직원들은 이미 12월말부로 사표수리 조건에 노사가 합의해 해고로 인한 노사간 갈등이나 분쟁요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안합섬은 부채 1800여억원중 80%가 산업은행의 담보채권이고 나머지가 일반채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금융권 부채는 담보물로 대체하더라도 일반채무는 10년 분할상환으로 처리될 방침이며 법정관리 재산보전 처분으로 모든 채권 채무는 2년간 동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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