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비 20일 기자회견 갖고 “상표권 침해한 ㈜레이어, 즉각 모든 판매 중단하라”촉구

마리뗴 상표 본사 우즈벅홀딩스와 올해 3월 12일 독점 라이센싱 계약 체결

‘모던웍스’ 소속 (주)레이어 브랜드 로열티 미지급으로 5월에 이미 계약 효력 정지 주장

클래비 측 법률자문단 “6개월 유예기간에도 신제품 제작 등 국제법 위반 심각”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CEO 올리비에 바슬르히와 3월 12일 한국내 독점권 소유 계약체결

 

㈜레이어의 프랑스 라이센싱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MARITHE FRANCOIS GIRBAUD)’의 한국 브랜딩 전개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한국내 독점 상표권을 두고 법정 공방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클레비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를 소유한 우즈벅홀딩스인캐피탈과 지난 3월 12일 한국 독점 라이센싱을 체결, 국내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기존 전개사인 레이어(대표 신찬호)의 국내 상품 판매권 및 영업 일체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클래비 해외 사업부 및 법률자문단 측은 “주식회사 클레비는 패션업계 신생회사로 마리떼프랑소와 저버의 한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지난 3월 12일 체결했으며, 이전 라이선시 회사는 로열티 미지급 문제 등으로 지난 5월 모든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제, “이에 더 이상 한국시장에서 판매 권한이 없으므로 전 계약자에게 재고 정리에 필요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보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제품 제작 및 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이므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본사 법인인 우즈벅홀딩스를 통해 내용증명서와 국제법에 기준한 위법 사항 등을 경고헀다”고 발표했다.

20일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주)클레비와 법률자문단이 발언하고 있다. 좌측부터 국제특허 바른의  남승두 미국 변호사, 국제특허 바른의 남호현 대표변리사, 프랑스 국제상표법 전문 변호사 알렌한드로 곤잘레스 로씨, 클레비 해외사업부 박미애 이사.
20일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주)클레비와 법률자문단이 발언하고 있다. 좌측부터 국제특허 바른의  남승두 미국 변호사, 국제특허 바른의 남호현 대표변리사, 프랑스 국제상표법 전문 변호사 알렌한드로 곤잘레스 로씨, 클레비 해외사업부 박미애 이사.

 

특히 클레비 측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던웍스와 레이어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당한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며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레비는 국내 마리떼프랑소와저버를 전개해온 모던웍스와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서브 라이센싱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레이어(대표 신찬호) 및 관계사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법률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는 마리떼 바슬르히(MARITHE BACHEELLERIE)와 프랑소와 저버(FRANCOIS GIRBAUD)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 패션브랜드로, ㈜클레비는 한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서를 지난 3월 12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클레비의 해외사업 총괄 박미애 총괄이사와 프랑스 국제상표법 전문 변호사 알렉한드로 곤잘레스 로씨,국제특허 바른의 남호현 대표변리사, 국제특허 바른 미국 담당 남승두 변호사가 참석했다.

국제 상표법 변호사인 알렉한드로 곤잘레스 로씨는 “국제법에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이란 특정 영역에서만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계약으로, ㈜클레비는 한국에서의 독점 권리 및 하위 라이선스 부여권리도 갖고 있다.”라며 “지난 5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본사인 우즈벅홀딩스인캐피탈을 통해 ㈜레이어 측에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했으나 상표권 침해를 지속하며 생산, 판매,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어 클래비는 그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 및 판매계약을 독점 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는 레이어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알렸다.

 알렉한드로 곤잘레스 로씨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알렉한드로 곤잘레스 로씨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제특허 바른의 남호현 대표 변리사는 “한국내 상표권 제 107조 및 109조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등에 대하여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제 230조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한국내 독점 권리를 갖고 있는 클레비의 국내 독점 라이선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마리떼’라는 상표 출원을 신청한 한 레이어 측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첫 브랜드 명을 본 따 만들었으므로 상표 규정상 유사상표 등록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레비의 박미애 이사는 “클레비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상표권을 독점으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던웍스와 레이어 등에 의해 일체 브랜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영업손실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9월 30일자로 레이어 측에 부여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난 만큼 한국시장에서 독점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첫 행동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우리 같은 중소패션기업이 대형 기업과 싸우기 위해서는 모든 국제법과 국내법을 통한 법적 절차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레이어(대표 신찬호)는 한국내 라이센싱 브랜딩을 지난 전개해 왔으며, 올해 연간 매출액 1천억원을 눈앞에 둘 만큼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인 가운데, 라이센싱 로열티 미지급 등 독점 상표권 연장 불발 등 구설수에 올랐으나 회사측은 정확한 공식 입장 표명 등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조정희 기자.

(주)레이어가 전개하고 있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2023 F/W 화보 이미지
(주)레이어가 전개하고 있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2023 F/W 화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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