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확대 및 한국 수출입업체 경쟁력 높아져

베트남과 한국의 관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가 9월 10일 공식 발효되었다. 1995년에 체결된 협정서는 2018년 양국은 변화하는 무역환경과 양국 교역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협정 개정을 검토하고 수출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작년 12월에 서명된 이 개정 문서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통관 혜택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정서의 시행은 베트남과의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 수출입업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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