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까지 송무 완료된 8건 52억5700만원 환수
소송 계류중인 통신공사 관련 등 4건 72억 진행중
현 집행부 출범후 투명경영 고수 법원 승소 이끌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김이진)이 기업 또는 개인들과 얽힌 각종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해 총 52억57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나 공단의 투명경영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염색산단이 지난 18일 제9차 이사회에 보고한 각종 송무 관련 주요사항 보고에 따르면 HJ중공업과 소송중이던 열병합발전소 환경설비대금 관련해 승소해 43억9700만원을 환수 완료한 가운데 소송비용 8300만원까지 환수했다.

또 보험리베이트 배임수재건과 관련, 추징금 5700만원의 공탁금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승소해 받았다.

이어 정제염 계약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2550만원을 ㈜솔트앤바이오로부터 환수했다.

약품비리 관련 지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에스피시로부터 3억원을 환급받았고 ㈜제일ENS와 벌이던 공단 유연탄 채굴비 허위 과다지급금 환수금액 소송에서 승소해 1억3800만원을 환수받았다.

공단 유연탄 부대비용 과다지급금 환수금액과 관련해서도 LG상사로부터 2억1827만7000원을 환수받는 등 총 8건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52억5785만1000원을 환수받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아직 민사소송중인 통신설비 관련 공사 등 손해배상건과 관련 66억1500만원의 소송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중이고, 보험리베이트 배임수재건과 관련 6100만원과 법인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2억493만8000원, 공단자금 횡령 예비적 청구권 3억1000만원의 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총 71억9200만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민사소송 관련 잇따른 승소는 현 김이진 이사장 집행부 출범전 사건과 출범후 제기된 소송이 포함됐겠지만 김이진 이사장 집행부가 투명경영에 따른 정면돌파로 법적 심판을 받아 승소함으로써 공단의 합목적인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기업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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