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ITY 등 니트직물 과세표준 3배 인상
지난 14일 이후 선적분부터 적용 수출 직격탄
20피트 컨당 VAT 5천불서 1만4천불 수입상들 실신
과세표준 Kg당 5불서 14불로 전격 인상, 중국은 7.5불

ITY 싱글 니트직물을 비롯 한국산 니트직물의 주종 시장중 하나인 터키(튀르키예)에 이부문 수출에 심각한 암초가 발생했다.

터키 정부가 유독 한국산 니트직물에 대해 과세표준 VAT를 대폭 인상하여 한국산 반입을 강제적으로 억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 이스탄불 텍스타일 마켓에서 본지에 긴급사안으로 알려온 바에 따르면 그동안 터키 정부는 중량이 미터당 5Kg 이하라도 무조건 과세 표준을 5Kg을 기준 8%의 부가세(VAT)를 부과해 왔으나 8월 14일 이후 선적분부터 과세 표준을 5Kg가 아닌 14Kg로 3배나 올려 VAT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터당 판매가격이 Kg당 3.50달러짜리도 5Kg으로 기준, 8%의 VAT를 부과했으나 8월 14일 이후 선적분부터는 미터당 14달러를 기준 부가세를 부과해 사실상 부가세가 3배가 폭등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과세표준 가격 미터당 5달러를 기준했을 때 20피트 컨테이너당 1만Kg이면 10%인 VAT가 5000달러이었으나 Kg당 5달러가 아닌 14달러를 기준으로 14만달러의 10%인 1만4000달러의 VAT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격적인 과세표준 VAT 인상은 유독 한국산에 국한하고 있어 한국산 니트직물의 대터키 수출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터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와 수입관세 확대를 노린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어 터키내 한국산 니트직물 수입상들이 종전보다 3배에 가까운 과세표준 부가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현재 재고가 소진될때까지는 수입을 전면 중단할 태세다.

터키 정부는 부가세를 지난 7월부터 8%에서 10%로 올린바 있다.

국산 ITY 싱글스판 니트직물의 대터키 수출가격은 미터당 1.05~1.15달러의 저가 투매가 일상화되고 있는데도 Kg당 5달러의 과세 표준가격 적용으로 수입상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조치로 Kg당 14달러를 기준으로 VAT를 부과해 20피트 컨테이너당 1만4000달러의 VAT를 부담하게돼 수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국산 ITY직물을 비롯한 니트직물의 대터키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돼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시장 상황에서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번 전격적인 튀르키예 정부의 과세표준 폭등으로 한국산 ITY와 니트직물이 직격탄을 맞은 반면 중국산은 절반인 Kg당 7.5달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니트직물을 외국에서 수입해 봉제 완제품으로 만들어 제3국에 수출할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지만 한국산 원단을 수입한 원단수입업체들은 튀르키예 봉제업체에 내수용으로 공급하고 있어 부가세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터키 정부가 폴리에스테르 직물처럼 한국산 니트직물도 안티덤핑을 시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산에 유리한 고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와 외교부, 섬유관련 단체의 통상외교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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