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조업 업체당 고용한도 80명 배 확대
외국인 출국 않고 10년 근로 숙련도 높여
정부 킬러규제 속도전 편다

섬유 사업장을 비롯 중소기업의 목타는 외국인근로자 부족현상이 신속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제조분야 중소기업이 업체당 외국인근로자를 기존보다 2배 늘린 80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인력에 대해 입국후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동안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 비자)는 4년 10개월간 근무한뒤 출국한후 재입국하도록 의무화돼 있었지만 이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위한 킬러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같이 과감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개별기업의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제약해온 기업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농축산업이 25명에서 50명으로, 서비스업이 30명에서 75명으로, 제조업이 40명에서 8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도를 익혀 정상적으로 일을 할만하면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동안 출국없이 일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000명 수준이던 숙련기술인력(E-7-4) 전환 쿼터를 17.5배 늘려 올해 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E-9 쿼터도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배로 늘리고 체류기한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킬러규제가 개선되면 섬유 사업장을 비롯 제조업 현장의 목타는 외국인근로자 기근 해소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져 중소 제조업계는 전폭 환영하고 있다.

다만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병행돼야 할것으로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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