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최대허용인원· 선발인원 등 변경
2분기 정기 선발, 오는 7월 5일까지 신청
쿼터증가· 요건완화 섬유업계도 혜택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의 요건이 변경됐다.

지난 5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근로자 쿼터 확대에 이어 숙련도 높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구인난에 허덕이는 섬유패션업계도 혜택을 보게 됐다.

근무기간, 최대고용허용인원, 선발인원 확대 등 전반적으로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요건이 기업친화적으로 변경됐으며, 특히 요건 변경과 선발인원 확대로 올해 2분기 정기 선발 신청의 기회가 보다 확대됐다.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최장 체류기간은 4년 10개월인 반면, 숙련

기능인력(E-7-4)은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어 안정적인 장기고용이 가능해 생산현장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무기간 요건 완화(5년 → 4년)

* 최근 10년간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② 최대고용허용인원 변경(내국인규모별 차등적용(최대8명) → 내국인

고용인원의 20%(최대인원 제한없음))

* 비수도권 제조업은 30%까지 고용 가능

③ 선발 인원 확대(‘23년 2분기 3,000명 선발)

* 1,000명(`20년) → 1,250명(’21년) → 2,000명(’22년) → 5,000명(’23년)

변경된 선발 요건과 인원 확대에 따라 2분기 정기 선발에 신청기간이 7월 5일 수요일까지로 추가돼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가 필요한 업체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차 발표는 7월 17일 ‘하이코리아’를 통해 공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17~21일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발표는 7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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