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절차 복잡하고 규제 많아 까다로워 “반발”

섬유업계 외국인고용허용 20% 뿌리산업 중복지원 연내 불가

뿌리센터 外 중진공, IBK, 자본재공제조합, 지자체 등 신청기관 복잡

지원금 받고 50% 토해내는 구조 “영세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맞나?”

뿌리산업 지정 분야 6개 품목이 발표되자 제외된 업종 뿐 아니라 수혜 대상 업종까지 모호하고 복잡한 지원 기준에 혼란을 겪고 있다.

염색, 부직포, 펠트 제조사 등 6개품목이 지정된 뿌리산업 지정이 막상 지원금액과 지원분야, 선정기준 등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미흡한 가운데, 업계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기술 및 제조업의 미래 성장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범위조정연구회(2회)와 평가위원회(1회)를 통해 뿌리산업 섬유분야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4개 분야 9개 품목을 지정해 최근 고시했다.

이중 평가위원회가 고시한 섬유 6개 분야는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충 직물 제조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날염가공업이다.

산업부가 고시한 뿌리산업 지정 기준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 기술 및 제조업의 미래 성장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섬유공정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우주· 항공, 로봇·드론, 토목·건설, 의료 등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널리 활용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뿌리산업 지정에 적극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과 업종별 주요 기업 대표를 추진위로 구성하고 뿌리산업 지정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논의해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최문창 상무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섬산련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존 뿌리산업의 협조로 섬유분야 지정 가능성을 제고후 기존 뿌리기술과의 연계성, 융복합 적용사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끈질기게 뿌리산업 지정을 촉구해왔다”면서 “그 결과 6개 섬유 분야 지정의 쾌거를 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섬유분야 뿌리산업 지정에 적극 대응해온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섬산연)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섬유 업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뿌리산업 지정 기준이 모호한 부분도 업계에 충분히 전달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정에서 제외된 화섬과 편집 및 연사, 사가공 관련 기업들은 추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뿌리산업 지원 분야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가장 시급한 외국인 고용인력 한도를 최대 20%까지 확대시켜주며,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기능요원제도 우대 등의 고용지원 혜택을 비롯, 금융 지원으로 대출금리와 보증료 우대 등 정책 자금 지원, 기술개발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최대 5점 가점 부여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혜택과 관련한 정확한 지원정책의 각종 규제와 지원방법이 복잡하고 정보가 부재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례로, 섬유산업은 올해 연말까지 외국인 고용허용 20% 상향업종으로 지정(`23.12.31까지)되어 있어, 뿌리산업 지정을 통한 20%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뿌리산업 정책자금 지원도 문제다. 전액지원이 아닌, 50% 상환해야 하는 규제도 존재해 혼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구축’ 사업은 지원금 50%를 수혜 업체가 자부담해야 하는 조건부 지원이다. 사실상 고액에 달하는 지원금을 뱉어내야하는 셈이다. 영세한 뿌리기업들은 지원 신청 자체가 힘들것이라는 비판이다.

외국인력 고용 한도 역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부재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원방법 역시 상당히 복잡하다는 여론이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공장등록증에 뿌리산업 지정 품목이 명시된 경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후 신청하되, 기존 다른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뿌리산업으로 지정된 품목 생산이 가능할 때만 지자체에 품목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 역시 최종 검증 후에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요 혜택 분야별 사업 신청기관도 제 각각이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구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자금 지원 분야는 중진공과 IBK기업은행, 자본재 공제조합 등 해당 자금별 담당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화 단지 지원 역시 해당 지자체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절차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및 최종 검토를 통해 이달 말까지 관보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가 고시한 뿌리산업 지정 주요혜택은 다음과 같다.

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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