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염색공단 배출 슬러지 연간 10만톤
타고 남은 재에 철분 등 함유 시멘트 응고용 부재료
악취· 대기오염 들어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민원 부담
공단별 슬러지 자체소각 준비 불구, 환경부 석탄 사용량 0.5%만 허용

염색 슬러지가 시멘트용 연료와 부재료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악취와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염색공단내 자체 소각을 위한 허용기준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현재 거의 전량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되고 있는 염색 슬러지가 독성이 강하고 악취와 소각과정에서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염색공단에서 자체 소각을 모색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열병합 발전 사용 연료를 0.5%만 허용하는 행정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염색공단 자체 소각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와 단체, 염색공단에 따르면, 전국 9개 염색공단에서 배출된 슬러지가 연간 10만톤에 달한 가운데 현재 거의 대부분을 톤당 10만원의 처리비용을 주고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염색공장에서 배출된 각종 슬러지는 가성소다를 비롯 독성이 강한 성분과 철분 등이 섞여있어 지상매립과 해양투기를 병행해 오던중 이른바 런던협정에 따라 해양투기가 금지돼 육상 처리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시멘트 생산공장의 섭씨 1850도에 달한 고열 생산과정에서 염색 슬러지가 연료로 활용됨에 따라 거의 전량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소각후 남은 재속에 철분 등이 섞여있어 돌가루인 시멘트 응고에 필요한 성분이 많아 연료와 부자재로 재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염색 슬러지가 가성소다를 비롯 각종 유해물질이 범벅이고 악취까지 진동해 운반과정에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염색 슬러지 처리방안을 염색공단별 자체 처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패션칼라조합연합회가 환경부에 석탄이나 유류 등 열병합 발전용 에너지의 20~30%까지 슬러지 소각 사용량을 늘려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소각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0.5% 허용범위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염색 슬러지가 시멘트 생산에 따른 연료와 부재료로 활용되지만 언젠가는 시멘트 공단 주민들의 집단민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염색공단별 열병합 발전용 석탄과 유류 사용량의 20~30% 허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염색 슬러지는 과거 해양투기 허용시절에도 톤당 15만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했으나 시멘트 공장 연료로 사용되면서 물류비를 포함, 톤당 10만원선으로 처리비용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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