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집트産 유리섬유에 7월 20일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유리 섬유 기반 HS CH. 70 해당 품목 최고 69% 관세 부과

미국이 신장(Xinjing) 면화 수입에 따른 위구르 강제 노동방지법(UFLPA)이 발효된 이후 유럽 연합은 중국과 이집트에서 유리 섬유 로빙 원사와 직물 수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Implementing Regulation)가 발표한 고지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유리 섬유 품목에 2022년 7월 20일부터 최대 69%의 Andi-Dumping Duty(ADD)를 부과하게 된다.

유리 섬유 기반 품목은 HS 챕터 70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직조, 또는 스티칭된 연속 필라멘트 유리 섬유와 로빙, 또는 기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원사의 직물은 EU 고지에 따라 반덤핑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되며 개별 관세율이 34%에서 37.6%인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Free-at-Union-frontier 가격에 69%의 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기반을 둔 제조 회사에도 33%의 관세가 부과된다.

유리섬유는 항공우주, 자동차, 해양, 스포츠 및 레저용품, 건설 및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분자 보강재로 사용되는 고성능 강화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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