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協 FDY에 이어 국내산업 피해 심각 확인
- 말련· 인도산 포함, 對韓 밀어내기 수출 극성
- 이미 물량· 가격 동향 실태조사 착수, 제소 가능성

중국산 FDY에 대한 반덤핑 판정으로 덤핑관세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동남아산 POY와 DTY에 대해서도 저가투매에 대응한 반덤핑 제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중국산 POY와 DTY는 물론 말레이시아산과 베트남산 일부 폴리에스테르사 덤핑 반입으로 국내 화섬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업계와 단체에 따르면 무차별 대한(對韓) 밀어내기 수출로 한국 안방시장을 장악해온 중국산 FDY에 대해 화섬업계의 덤핑 제소와 무역위원회의 덤핑 판정에 이어 1월 27일부터 기획재정부가 중국 화섬업체별로 3.9%에서 10.9%까지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FDY의 對韓 덤핑공세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시장에 對韓 밀어내기 수출이 그치지 않고 있는 중국산 POY와 DTY를 비롯 말레이시아산과 인도, 베트남산 POY와 DTY의 덤핑행위로 국내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간 5만톤 규모가 수입되고 있는 POY를 중국산이 65%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12만5000톤 규모가 수입되고 있는 DTY는 중국산이 전체의 9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면서 덤핑행위가 많다는 점에서 POY와 DTY까지 반덤핑 제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이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화섬메이커와 중소 가연업체들이 수입사에 시장을 뺏겨 가동률이 대폭 축소되는 등 타격을 입고 있어 중국산 FDY처럼 반덤핑 제소로 밀어내기 수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2020년 11월 중국산 수입 FDY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제기해 덤핑판정을 받아낸 한국화섬협회가 수입 POY와 DTY에 대한 물량과 가격 등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으며 현저한 덤핑행위가 인정되면 회원사와 의견조율을 통해 무역위에 덤핑 제소에 착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화섬협회의 제소로 1월 27일부터 덤핑마진이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FDY의 업체별 덤핑마진율은 헝이 3.95%, 생홍 10.91%, 행리 5%, 그밖의 공급자는 7.7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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