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량한 입주 중소기업 손실 보상해야

삼덕통상(주) 문창섭 회장

2016년 2월 10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불법적으로 폐쇄된지 6주년이 되었다.

당시 통일부장관의 공단 계속가동 확인 바로 다음날 일방적으로 폐쇄하였고, 개성공단에 진출한 124개 기업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보상요구는 외면하고, 공단 재개를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개성공단 진출 124개 기업들은 물론 원·부자재 공급기업 및 바이어를 포함한 유통기업 등 1만여개 협력기업들의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였고, 수많은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가 상실되고 말았다.

개성공단지역은 남북한 군사대치가 첨예(尖銳)한 지역으로 북측에는 군사적으로 핵심적인 요충지인 반면 남측에는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비대칭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군사지역을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의 불굴의 기업가정신과 12년여 동안을 풍찬노숙하는 간난신고 끝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조성을 하였지만, 12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후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부와 국회에는 물론 미국 의회 및 유엔에 까지 평화정착사업이라고 재개를 하소연 하였지만, 북한당국을 신뢰하지 않는 냉혹한 글로벌 정치질서속에서 호소하는 이러한 노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以卵擊石)’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최종적 희망이었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 이라는 취지의 기각결정(22.1.27)은 청천벽력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공단 중단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개성공단은 당초 남북당국간 투자보장협정 등의 체결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를 권장하고 신청기업을 정부가 직접 선별 심사하여 입주시킨 것이므로 정부의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헌법 제23조③의(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과 정면배치된 것으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는 해석은 수용이 어렵다.

따라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설사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중단조치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방식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정부주도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선량한 피해자들인 중소기업들에 대해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③항에 규정된 손실보상은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천명(闡明)한다.

아울러, 동남아등 글로벌 투자진출 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들에게 활력소가 되었고, 남북한 산업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역할을 하였던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되도록 남북 당국간 최선의 노력과 국제사회 협조를 통해 근면성실한 북한 근로자들과 개성공단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날이 조속한 시일내에 도래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남북한 당국에 촉구한다.2016년 2월 10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개성공단이 불법적으로 폐쇄된지 6주년이 되었다.

당시 통일부장관의 공단 계속가동 확인 바로 다음날 일방적으로 폐쇄하였고, 개성공단에 진출한 124개 기업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보상요구는 외면하고, 공단 재개를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개성공단 진출 124개 기업들은 물론 원·부자재 공급기업 및 바이어를 포함한 유통기업 등 1만여개 협력기업들의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였고, 수많은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가 상실되고 말았다.

개성공단지역은 남북한 군사대치가 첨예(尖銳)한 지역으로 북측에는 군사적으로 핵심적인 요충지인 반면 남측에는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비대칭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군사지역을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의 불굴의 기업가정신과 12년여 동안을 풍찬노숙하는 간난신고 끝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조성을 하였지만, 12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후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부와 국회에는 물론 미국 의회 및 유엔에 까지 평화정착사업이라고 재개를 하소연 하였지만, 북한당국을 신뢰하지 않는 냉혹한 글로벌 정치질서속에서 호소하는 이러한 노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以卵擊石)’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최종적 희망이었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 이라는 취지의 기각결정(22.1.27)은 청천벽력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공단 중단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개성공단은 당초 남북당국간 투자보장협정 등의 체결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를 권장하고 신청기업을 정부가 직접 선별 심사하여 입주시킨 것이므로 정부의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투자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헌법 제23조③의(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과 정면배치된 것으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는 해석은 수용이 어렵다.

따라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설사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중단조치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방식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정부주도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선량한 피해자들인 중소기업들에 대해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③항에 규정된 손실보상은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천명(闡明)한다.

아울러, 동남아등 글로벌 투자진출 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들에게 활력소가 되었고, 남북한 산업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역할을 하였던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되도록 남북 당국간 최선의 노력과 국제사회 협조를 통해 근면성실한 북한 근로자들과 개성공단현장에서 동고동락하는 날이 조속한 시일내에 도래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남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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