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섬유 관세 철폐... 대일 수출여건 개선 효과

2월부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에 따른 한·일 FTA 신규 체결 효과로 대구·경북 섬유의 대일본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8일 'RCEP 발효의 대구경북 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역협회 대경본부는 대구·경북 대일 주력 수출품 상당수의 일본측 관세가 이미 무관세로 RCEP의 시장개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세부산업별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섬유, 중장기적으로는 정밀·석유화학제품 등의 대일 관세철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우선 일본 측이 우리나라에 대해 섬유 관세 상당수를 RCEP 발효 즉시 철폐함에 따라 대구 직물 업계가 즉각적인 대일 수출 여건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보고서를 보면 대구에서 만들어진 직물은 대일본 수출 때 4.0~7.1% 관세가 올해부터 즉시 철폐되지만 중국산은 10년 후인 2031년이 돼야 관세가 철폐된다. 또 일본 직물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대만은 RCEP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대구 직물이 일본 시장에서 중국과 대만 대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섬유 후방산업이 위치한 경북지역도 일본 측 관세 철폐 효과를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측은 우리나라에 대해 합성섬유·섬유사 관세 상당수를 RCEP 발효 직후 철폐했다. 따라서 경북에서 생산되는 스판덱스, 아리미드 등 합성섬유·섬유사의 일본측 관세 3.5~7.9%가 바로 철폐돼 수출 때 무관세 혜택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일본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대만보다 상당 기간 유리한 조건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역업계가 RCEP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누적,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관세차별 등 메가 FTA의 규정과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명진호 팀장은 "RCEP 발효로 다수의 국가들과 2~3개의 FTA가 중첩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FTA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고를 수 있는 장점과 다양한 FTA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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