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주장
통일부, 기업 어려움 해소 노력할 터

박근혜 정부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했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지 6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각하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처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당시 정부의 불가피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그보다 우위에 있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 내 기업들의 피해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계속성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지난 2016년 5월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