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 처리,열처리만 지정
-각종 육성 정책, 법률로 규정, 활용하면 당면 애로 해소
-인력 양성 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 금융 세제지원 광범위
-섬산련, 대경 섬산련, 경기섬산련, 뿌리산업 지정 총력 시급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섬유 산업의 몰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섬유 산업도 뿌리 산업으로 지정돼 이에 근거한 각종 제도적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약칭· 뿌리산업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지원육성책이 시행되고 있는 뿌리산업에는 주조, 금형, 소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제조업에 대상을 국한하고 있지만 당연히 뿌리산업 범주에 포함돼야 할 섬유산업은 업계와 단체의 무관심 속에 제외됐다.

‘뿌리산업법’에 근거해 산업부장관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되고 있는 이 뿌리산업 육성방안에는 이 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시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해 첨단화․자동화 및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전환 촉진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또 △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 차세대 공정기술 등 개발․보급․확산 △ 대기업과 동반성장 방안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 기술유출방지 보호 방안 ∆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방안 등 광범위한 지원 육성 방안을 담고 있어 섬유산업의 포함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법에는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술요원, 외국인 근로자의 우선 배정 규정까지 담고 있어 섬유산업의 인력 부족 해소와 외국 인력 조달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이 가능하고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 △창업 지원 △특화단지 지정․조성 △금융 및 세제지원 등 뿌리기업 육성에 따른 각종 지원책과 우선순위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섬유산업도 뿌리산업 지정이 발등의 불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이 뿌리산업에 법령으로 근거한 다양한 육성 지원책이 제도화 되고 있는데도 당연히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할 섬유산업은 업계와 단체의 무관심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 의해 주조(鑄造), 금형, 소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중소 제조업만 일부 포함됐을 뿐 섬유산업은 제외돼 있다.

따라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대구경북 섬산련, 경기 섬산련 등이 힘을 합쳐 뿌리산업법률에 근거한 뿌리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뿌리산업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2021년 6월 15일까지 여러 차례 개정 법률에 따라 공포기간 6개월을 거쳐 현행 법률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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