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무역위 부과 요청 그대로 수용했다
6일부터 5년간 적용,생홍 관계사 1 0.91 %, 헝리 5% 등 6개사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FDY의 대한(對韓) 밀어내기 수출로 국내산업 피해를 인정해 덤핑률을 확정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한 가운데 기획 재정부가 이에 따른 입법 예고를 거쳐 향후 5년간 적용할 덤핑 관세를 1월 6일부터 정식 부과했다.

덤핑 관세는 무역위원회가 요구한 6개 업체당 최저 3.95%에서 10.91%(기타 7.75%)를 그대로 준용해 새해 6일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FDY(폴리에스테르 장섬유완전 연신사)는 중국의 최대 화섬메이커 생홍 관계 궈왕 및 관계사 10.91%등 6개 각 사별 덤핑 관세와 기본 관세 8%를 부과하게 돼 중국산 FDY 일반사 수입은 급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중국 화섬 업체 중 10.91%의 고마진 업체인 생홍 관계사는 전체 대한(對韓) 수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중 DTY가 90%를 차지하고 FDY는 10%에 불과해 이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FDY 중 한국 업계가 불가피하게 수입하고 있는 특수사 가격은 10%선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무역위원회로부터 국내 산업 피해를 이유로 덤핑율과 이에 따른 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받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자로 이에 따른 행정절차법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기재부는 구랍 24일까지 이에 따른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접수 과정을 거쳐 무역위원회가 요구한 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생홍 뿐 아니라 덤핑 관세 5%가 적용된 헝리를 비롯한 나머지 중국 업체들은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중국산 폴리에스테르사가 덤핑 제소 시점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가격이 낮아 국내 산업 피해가 컸지만 2020년 10월부터는 중국산 수입사 가격이 국산과 같거나 오히려 훨씬 비싼데다 컨테이너선 확보가 어렵고 많이 올라 수입사 수요가 크게 줄고 있어 수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