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위구르 족 강제노역 방지법 180일 후 발효
-美의회 법 통과, 바이든 대통령 23일 승인 6개월 후 발효
-중국산 면사· 원단 사용 섬유 의류- 통관 불허 위험
-의류 벤더, 바이어 지정 불구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올 하반기부터 중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한 섬유의류 제품은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돼 의류 벤더나 원단 밀 등이 각별한 주위가 요망되고 있다.

이는 신장 위구르 지역 내 강제 노역 방지법에 대해 이미 미 상· 하 의회 승인이 이루어진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이 23일 이뤄졌기 때문이다.

신장 위구르 지역 내 강제 노역 방지법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이 나면서 6개월 후 미국에 수출되는 섬유 의류의 하반기 통관 시점과 맞물려 자칫 통관 불가 및 ‘쉿백’ 조치 등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섬유수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로 신장 면사와 이를 사용한 원단을 활용해 의류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경우 강제 노역 방지법을 적용해 통관이 보류되거나 ‘쉿백’ 조치가 적용돼 내려지면 이에 따른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중 무역마찰의 강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의류 수출 벤더나 원단 밀들은 미국 유통 바이어나 브랜드 바이어등 거래선들로부터 중국의 대형 원단 밀들과 노미네이션을 통해 원단을 사용하고 이를 활용해 해외 공장에서 소싱을 통해 미국에 선적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절차를 거래 바이어와 협의해 사용해왔으나 막상 이 법안에 의해 통관이 안 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완제품이 통관이 안될 경우 노미네이션을 한 바이어가 책임을 진다는 분명한 약속과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벤더나 원단 밀이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대미 섬유 의류 수출은 바이어의 노미네이션에 따라 나이스다잉이나 퍼시픽을 포함한 중국의 대형 원단 밀에서 원단을 구매해 해외 봉제 공장에서 소싱을 진행해 왔다.

또 원단 밀들도 중국산 면사를 구매해 사용해왔다. 그만큼 신장면이 주축인 중국산 면사와 중국계 대형 원단 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의류 벤더나 원단 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류 벤더나 원단 밀 들은 가급적 중국산 원자재 사용을 배제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체 공급처가 마땅치 않고 수량과 가격을 중국산만큼 유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이 마땅치 않아 크게 고민하고 있다.

이 법안이 지난23일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이 나면서 180일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이때는 가을, 겨울용 의류 제품의 본격 선적 성수기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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