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이클 원사 메이커서 제조 임가공 유통, 무역업까지 포괄 적용
-원사메이커, 제· 편직· 염색· 사가공· 연사· 사판· 무역업 망라
-건당 인증 수수료 최소 300만 원, 매 1년 단위 반복 인증
-운영 평가기준 美 TE가 만들고 30여 인증기관 수행
-섬산련 산업부등 통상 교섭 시급, 美 TE 협회 규정 개정 시급

글로벌 리사이클 섬유인증 시스템인 ‘GRS'인증 운영을 둘러싸고 인증 요금이 지나치게 높고 인증 대상이 임가공 업체와 사판 등 유통 업체까지 확대된 데다 인증 기간을 1년 단위로 반복 운영한데 대한 수요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합리한 운영 규칙을 미국의 텍스타일 익스체인지(TE)가 일방적으로 마련해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컨트롤 유니온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 관리 회사인 컨트롤 유니온 한국지부 입장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개선할 운신의 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미 10년이 넘게 운용이 되온 GRS 인증 개별 공정과 유통망에 있어서 위험(risk)의 여부에 따라 인증범위를 선정하게 되는데, 모든 평가 기관은 TE의 규정과 절차의 해석에 따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사 메이커는 물론 제· 편직· 염색· 가공· 연사· 사가공· 무역 업체· 사판 업체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시키는 GRS인증 운영 대상을 축소하고 수수료 인하와 기간 연장을 위해 섬유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 또는 주무당국이 전면에 나서 교섭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리사이클 섬유 인증 평가 관리 업무를 사실상 거의 독점 관리하고 있는 컨트롤 유니온 한국지부는 미국 ‘TE'협회의 기준을 근거로 미국과 유럽, 아세아권 등 세계 각국의 동일한 평가 기준과 관리 지침에 따라 GRS인증을 평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GRS'인증은 원사 메이커뿐 아니라 그 원사를 사용하고 있는 스트림 공정별, 과정별 제조업체와 유통, 무역 업체에 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과 절차가 번거로워 수요 업체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글로벌 리사이클 인증인 ‘GRS'인증 마크가 부착되지 않으면 각국 수입국에서 리사이클 아닌 일반사로 간주하고 있어 GRS인증이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GRS인증은 화섬 메이커에서 출하되는 리사이클뿐 아니라 리사이클사를 사용하는 제․편직 업체를 비롯 사가공, 연사, 염색가공, 무역 업체까지 인증 대상이 되고 있고 심지어 단순히 리사이클사만 판매하는 사판(糸販) 업체에 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GRS인증을 받기 위해 컨트롤 유니온 한국지부 직원이 각 현장에 출장을가 리사이클사 사용을 확인하며 인증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가 회사당 3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개 화섬 메이커가 거래하고 있는 사가공 업체가 10개 사가 될 경우 3000만원의 인증 수수료를 부담해야하고 각 개별 기업별로는 300만원씩의 고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돼 이로 인한 부담과 항의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화섬 메이커는 GRS, RCS 등의 다른 인증기준을 포함하고 있고, 사가공업체가 다수일 경우에는 할인정책이 반영되어 있어, 실제 금액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더 등의 업체는 GRS, RCS, RDS, GOTS, OCS 까지 복합적인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공정별 과정별로 단순 추가 부담이 아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컨트롤유니온은 섬유전문 인증회사로 복잡한 여러 인증을 대응할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인증기관으로, 업체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있어 어느 회사이건 GRS인증을 받기 위해 매 1년 마다 같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점으로 수요자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GRS'인증서가 불가피한 섬유 각 스트림 공정별 과정별 제조업체나 임가공, 유통 업체들이 컨트롤 유니온 측에 항의나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만들어 제공한 미국의 TE 측이 호응하지 않아 컨트롤 유니온 측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사이클 섬유 무역을 위해서는 GRS인증이 필수인 현실적인 문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수요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수용하고 있으나 부당한 운영 규정을 한시바삐 시정하는 것이 발등의 불로 대두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제․편직 업체나 임가공 업체 중에는 인증을 받고도 오더가 없어 활용해 보지 못하고 1년 시한이 지나 재신청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사이클 얀 사용 기업들은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을 감안해 섬유산업연합회나 산업자원부가 미국 TE 협회 측과 적극적인 통상교섭을 통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하루 빨리 시정해 주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섬유업계는 GRS 인증 대상을 원사메이커나 제· 편직 업체로 국한하고 인증수수료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 할 것과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산업부나 섬산련이 나서서 교섭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GRS인증 업무는 국내에서 시험인증기관인 인터텍에서도 평가 관리를 하고 있으나 전담 인원이 부족하고 인증 절차에 불편함을 느낀 수요자들이 컨트롤 유니온 측에 인증 신청을 집중하고 있어 사실상 컨트롤 유니온이 GRS인증 평가 관리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 <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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