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폴리에스테르 FDY 덤핑률 확정
-행리, 궈왕 등 6개사 덤핑 마진율 3.95~10.91%
-무역위 최종 판정률 반덤핑 관세 부과 기재부 건의
-이번 주 관보 게제 즉시 부과 기본관세 8%에 추가

 

대한(對韓) 밀어내기 수출로 한국 안방 시장을 장악해 온 중국산 FDY에 대한 화섬 업계의 반덤핑 제소가 무역위원회에 접수된지 만 1년 만에 덤핑 혐의가 인정돼 반덤핑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제소자인 국내 화섬 업계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반덤핑 최종 판정이 결정돼 업계가 다소 실망감을 표명하고 있으나 일단은 한국 시장을 향한 덤핑 행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진다.

무역위원회는 작년 11월 19일 한국 화섬협회가 제기한 중국산 FDY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1년간 국내와 중국 현지 조사 온라인회사, 공정회 등을 거쳐 지난 11월 18일 덤핑 행위를 인정하고 중국의 궈왕 및 관계사에 덤핑 마진율 10.91%를 비롯, 행리 5% 등 6개사에 대한 최종 덤핑 마진율을 확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중국산 FDY(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에 대한 구체적인 덤핑 마진율은 생홍 관련 궈왕 및 관계사 10.91%와 행리 5%, 헝이 관계사 3.95%, 신펑민 5.79%, 티엔셩 6.11% 등이며 기타 공급자는 일률적으로 7.75%를 확정했다.

당초 국내 화섬 업계의 한국 시장에 밀어내기 수출로 국내 시장을 대거 장악해 온 중국 화섬 업계에 대한 FDY 덤핑 마진율을 15~20%정도 기대했으나 무역위원회가 한․중 양국 교역의 중요성과 타 제품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저마진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로써 무역위원회가 결정한 중국산 FDY에 대한 덤핑 마진율은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주 중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해 5년간 적용할 덤핑 마진관세율을 정식 관보에 게재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기재부가 관보에 게재하면 그 때부터 중국산 FDY의 한국 수출은 기본 관세 8%에 반덤핑 관세를 추가해 부담하게 돼 대한(對韓) 수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이번 무역위원회의 1년간에 걸친 현지 및 온라인 조사와 공청회 등의 조사 기준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 수출을 기준한 것으로서 당시에는 덤핑 수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됐지만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중국산 FDY 가격이 크게 뛰어 올라 한국을 향한 덤핑 수출 여력이 없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산 FDY 덤핑 제소와 관련, 작년 11월 제소 당시 적극 제소 의지를 밝힌 회사는 6개 화섬 메이커 중 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 양사에 불과할 뿐 나머지 4개 사는 중국에 진출한 현지 공장 운영을 고려해 적극적인 제소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TK케미칼과 성안합섬 양사의 FDY 생산량이 전체의 26%에 불과해 제소 요건인 25%를 가까스로 넘기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중국은 그 동안의 관례로 봐 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해 반덤핑 조사과정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우려했으나 무역위원회가 국내외 실사 작업을 정밀히 수행해 이 같은 덤핑 마진율을 확정했다.

무역위원회가 향후 5년간 중국산 FDY에 대한 반덤핑 덤핑률 확정과 관세 부과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아래 덤핑률에 따라 5년간 반덤핑관세 부과 건의

  예비판정률 최초판정률
"헝이" 및 관계사 (ZHEJIANG HENGYI PETROCHEMICALS CO., LTD)

 

4.25% 3.95%

“신펑밍” 및 관계사 (XINFENGMING GROUP HUZHOU ZHONGSHI TECHNOLOGY

5.56% 5.79%

“티앤셩” (ZHEJIANG TIANSHENG CHEMICAL FIBER CO., LTD)

8.16% 6.11%

“궈왕” 및 관계사 (JIANGSU GUOWANG HIGH-TECHNIQUE FIBER CO., LTD“헝리” 및 관계사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9.92% 10.91%

“헝리” 및 관계사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

7.10% 5.00%

그 밖의 기타 공급자 (Others)

6.55% 7.75%

[덤핑방지세 부과(기재부) 결정 및 관보 공고 : '21.12월 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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