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기업 특별연장근로 90일에서 150일로 조정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이나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중에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해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인가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 없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있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돌발상황 수습’과‘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기간이 90일 한도에 도달한 기업은 74개, 60일 이상인 기업은 296개, 5인 이상 전체 사업체 수는 82만 5천887개소(2019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이고 ’20년(8월, 10월)에 특별연장근로 장기간 활용 사업장은 68개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이 없었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와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 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나 뿌리, 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드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나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 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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