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격적인 화의신청이후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과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바 있는 금강화섬(대표 민성기)이채권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법적화의절차의 마지막 수순인 화의인가 결정까지 받아 회사 재기에 가속이 붙고 있다.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 30부(재판장 김대식 부장판사, 배석 손대식, 최월영판사)는 지난 30일 5월6일 화의를 신청해 5월 12일 재산보전처분과 6월3일 개시결정이 내려진 금강화섬에 대해 화의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화의인가결정을 내렸다.이날 재판부의 화의인가결정은 주채권자인 산업은행과 리스회사, 회사채 관련 투신권, 일반 금융권등이 한결같이 금강이 제시한 화의 이행조건에 적극 동의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금강은 사실상 화의 이전상태로 되돌아가 모든 경영활동이 정상화 되게됐다. 금강의 화의조건은 산업은행 부채 630억원과 리스회사 800억원, 회사채발행에 따른 투신권부채 500억 등을 포함한 금융권 부채는 일괄적으로 4년거치 6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도 대폭감면돼 담보채권은 6%, 무담보채권은 3%대의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또 총 220억원 규모인 일반 상거래채권중 1억미만은 6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하고 1억이상은 200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키로 했는데 금융권이자도 이행시점이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이어서 금년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게 됐다. 따라서 금강화섬은 화의신청 4개월만에 법적으로나 실물경영에서 아무런 장애없이 정상으로 회귀해 재도약을 다지게 됐다. 특히 금강은 일산 300톤 규모의 구미 폴리에스테르 원사공장이 경기회복으로 경영정상화에 탄력이 붙은데다 화의인가로 시간적인 여유까지 확보함으로써 해외자본을 약 1000억정도 유치해 금융권부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2,000억규모의 부채상환 효과를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강화섬은 지난 5월 4일 화의를 신청한 시점부터 원료구매나 생산활동이 아무런 지장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왔으며 모든 거래를 현금 결제해왔는데 앞으로도 어음 발행을 하지 않고 전액 현금결제 쪽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다. 또 금강은 그동안 화의신청이후에도 구미공장가동을 100% 유지해왔으며 모든 거래선에게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여신기간을 부여해왔는데 화의신청와중에서도 화섬협회 회비를 비롯 모든 크고 작은 준조세를 미납없이 전액 납부해 화의업체로서의 차별화를 고수해왔다. 더욱 금강은 폴리에스테르원사 경기가 금년 하반기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채무 상환부담이 크게 감소된 가운데 자동화 성력화 시스템에서 앞서있는 경쟁력을 감안해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점을 이용해 향후 10년으로 잡고 있는 화의졸업시점을 대폭 앞당길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