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美 소비자단체, 무역대표부(USTR)에
- 美 무역법 301조 피해 구제 행정절차 무시
- 무차별 관세 부과로 업체, 소비자에게 피해

全美 소매연맹, 소매 소송센터, 미국 의류 및 신발협회, 소비자 기술협회, 미국 신발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청소년 제품제조업체협회 및 장난감협회는 공동으로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부과한 거의 모든 중국산수입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일련의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철회건의서를 제출했다.

2018년, 강제 기술이전 및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301조 제재조항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여러 차례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수천 개의 미국 기업들이 중국 상품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은 더 높은 소비자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기업들이 고객에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근로자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도 이러한 관세부과를 계속 시행해 왔다.

2020년 9월, 6,000명 이상의 원고가 무역법 301조 대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무역대표부는 관세를 부과할 때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는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무역대표부가 원고의 주장을 지원하고 공공 의견에 대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행정 절차법에 따른 법정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 부과는 수백억 달러의 수입품과 미국 경제의 거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입 및 유통업체를 포함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은 몇 달 전에 국제 공급망 및 배송 일정을 미리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기업들은 대체할 비 중국 소스의 가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공급망 및 소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판매하는 수십만 개의 제품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무역대표부가 이러한 의견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충족하고 실제로 그들을 고려했다면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인식했을 것이며 관세부과로 업체들 뿐 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에게 숨겨진 세금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과된 관세의 엄청난 규모와 광범위한 피해에 대해 무역대표부가 행정 절차법에 따른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2020년에 만료된 제품 제외를 소급 복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 배제 절차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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