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섬 메이커 23일 터키 정부에 일제히 답변서 대응
본 판정까지 1년 소요 예비 판정은 10월 이전 나올 듯

터키 정부가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사 FDY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이의 부당성을 제기한 국내 화섬 메이커들이 적극 대응하면서 예비 판정과 본 판정까지 지루한 공방전이 시작됐다.

이는 터키 화섬 업체인 코르텍스社가 터키 정부에 제소한 한국산 FDY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구에 따라 터키 정부가 이에 따른 한국 화섬 업체와 수출 상사 등 9개 사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돼 지난 23일자로 국내 관련 회사가 이에 따른 답변서를 개별 대응 형태로 일제히 터키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터키 무역위원회는 이 답변서를 검토해 FDY에 대한 반덤핑 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일단 자국 산업보호차원에서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견해다.

다만 한국산 FDA가 인도나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좋고 가격도 높게 형성돼 획일적으로 덤핑 마진율을 높게 책정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터키 정부가 의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kg당 0.15~0.30달러까지 고율 덤핑 관세를 부과한 인도, 중국, 말레이산 등과 같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터키 무역위원회는 한국 업계가 대응한 반박 자료를 검토한 후 예비 판정을 내리고 다음 단계로 본 판정 때까지 한국 기업에 대한 실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기간은 최대 1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터키 무역위원회가 한국 화섬 메이커와 수출업체의 반박 논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먼저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릴 것인지, 예비 판정 마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때리고 덤핑 마진율 관세를 당장 부과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 한국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FDY의 예비 덤핑 마진율을 결정하고도 본 판정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처럼 유보할 것인지 여부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터키 정부가 자국 업체의 제소를 받아 들여 조사 개시에 들어간 이상 반덤핑 판정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1차 덤핑 예비 판정에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FDY의 대 터키 수출은 지난해 물량 기준 4만3000톤, 금액 기준 1억9500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한국의 이 부문 전체 수출량의 40%에 달하고 터키 역시 수입 FDY 전체 중 한국산이 40%에 달할 정도로 비중 큰 품목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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