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가 결정한 대로 양 수입관세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WTO 패널은 지난달 미국의 호주와 뉴질랜드산 양에 대한 1999년의 관세인상에 대해 불공정 조치로 규정하고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은 WTO규정의 준수여부를 60일내에 WTO에 통보해야 한다.금주 밥 죌릭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를 만날 예정인 마크 베일(Mark Vaile) 호주무역장관은 양수입관세인상과 관련해 미국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베일장관은 "호주는 여타의 합법적인 보복조치 사용을 유보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보복조치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복조치는 미국산 제품의 수입규제와 판매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있다.클린턴 정부는 지난 99년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양의 저가공세로 미국 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 수입양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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