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터키 PET직물 110g 미만 덤핑관세 250% 인상(사진 폴리직물, DTY 사)
대구업계 일각, 원산지 국산속여 수출 원인 제공설
PET 직물이어 중국산 POY 사용 DTY도 위험 수위

터키 정부가 2002년부터 적용해온 수입 폴리에스테르 직물 (HS 5407)의 반덤핑 관세 재심을 통해 한국산 110g이하 박지 직물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올린데 대해 국내 업계의 일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지난 해 1년간 각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재심 결과 올해부터 한국산 PET 직물 110g 이상은 대응 업체 8개사 (개별 대응 1개사 포함)에 대해 110g 이상은 종전처럼 14.64%를 적용한 반면 110g 이하 제품은 4%에서 14.6%로 250%나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계가 치폰과 제시카 등 블라우스용 박지 직물의 대터기 수출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터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70.4%를 적용해 온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직물 반덤핑 관세를 110g 이상과 이하 구분 없이 42.44%로 대폭 인하한 것과 대비 되고 있어 그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터키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대구 산지 직물 업체에서 중국산 치폰과 폴리 다후다 생지를 무더기로 들여와 대구에서 염색 가공 후 원산지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기해 선적한 사례가 적발돼 벌금 부과까지 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이 원인의 하나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것이다.

대구 직물 업체 일각에서 중국산 생지 가격이 대구에서 직접 제작한 원가보다 싸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얌체 상술을 서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는 업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눈앞의 이익만을 내세워 중국산 저가 생지를 국내에 들여와 원산지를 속여 가며 수출하는 파렴치 행위가 선의의 경쟁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가적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강력한 제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계해야할 것은 중국산 POY를 들여와 국내에서 가연한 DTY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표기해 수출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전혀지고 있어 이의 사전 차단이 발등의 불로 지적되고 있다.

한․터키 FTA로 인해 한국산과 터키산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원산지 위반 문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만약 이 문제가 발생해 적발될 경우 국산 화섬사의 가장 큰 시장인 터키 시장에 대혼란이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업계 스스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관련 단체도 이를 엄격히 단속 방지하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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