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3일 이후 EU에서 수입 통관된 베트남산 의류부터 소급 적용
누적조항 활용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반드시 취득해야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는 한국산 직물(fabrics)로 생산한 베트남産 의류제품(HS 제61, 62류)을 유럽으로 수출시 원산지가 베트남産으로 인정되면서 관세혜택을 보게 되어, 對베트남 직물 수출업체와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한국 봉제업체들에게도 큰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작년 8월1일 발효된 EU-베트남 FTA 협정의 직물 원산지누적 조항 관련 한국-베트남 양국 산업부 장관이“원산지 누적 교환각서 체결”(‘20.12.11)에 서명하였고

 이후 양국은 동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였고,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20.12.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21.2.4일자로 베측에 공식통보함에 따라 2.6일 베트남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결과이다.

 다만, EU-베트남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업체가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한국산 또는 EU산 원사로 한국에서 제직 또는 편직된 것)을 충족해야 하며.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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