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단 샘플 차지 안주는 ‘甲’질 횡포 도 넘었다

日‧伊‧中 국산 샘플 차지 전액 주면서 국산만 공짜 어불성설

간판급 벤더까지 “바이어가 안 주는데 왜 주느냐” 큰소리

 

원단 업체 ‧ 연간 수천만 원~10억까지 부담 속앓이 하소연

거래 끊길까 봐 정상 지급 요구 모기 목소리강자 ‘甲’질 근절돼야

 

작업지시서 발급하고 비용 외면 ‧ 하도급법 고발해야

국산 원단 샘플 중국에 건네며 "카피해 싸게 공급하라" 파렴치 

 

국산 원단 샘플 차지 공짜 관행의 불공정 행위 당사자인 초대형 의류 벤더들이 원단 업체의 샘플 차지 정상 지급 요구에도 불구, “바이어가 안 주니 우리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배 째라 식 ‘甲’질로 일관하고 있어 이들 벤더에 대한 원성과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본지가 직물원단 샘플 차지 정상 지급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초대형 의류 벤더는 아직도 ‘모르쇠’로 외면하면서 샘플 차지 공짜 관행의 잘못에 대한 일말의 양심도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이들을 강력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상당수 의류 벤더들은 원단 업체가 창의성과 독창성을 갖고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샘플 원단을 중국 업체에 뿌리며 똑같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라고 종용하는 파렴치 행각을 벌이고 있어 원단 업체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산과 이태리산은 물론 중국산까지 샘플 비용을 정상 지급하고 있는 국내 의류 벤더 중 극소수를 제외한 상당수 초대형 간판급 의류 벤더들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산 원단 샘플 차지 공짜 관행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는커녕 “영업 행위의 과정인 샘플 차지를 왜 지급 하느냐”는 식으로 여전히 깔아뭉개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의류 벤더인 S社를 비롯한 대다수 의류 벤더들은 일본과 이탈리아, 중국산 샘플 차지는 정상 지급하면서 유독 국산 원단 샘플 차지는 공짜로 여겨온 오도되고 타락된 거래 관행을 아직도 시정하지 않고 깔아뭉개는 일종의 갑질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초대형 의류 벤더는 거래 원단 업체가 1년이면 샘플 제작비와 이에 따른 DHL 비용까지 부담하는 금액이 작은 업체는 줄잡이 수천만 원에서 중견 대형 원단 업체는 무려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 소요되지만 ‘乙’의 약자적 입장에서 ‘甲’의 강자적 입장인 의류 벤더의 비용 지급 거절 행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의류 벤더들은 원단 업체에 1년이면 수백 수천 건씩 원단 샘플을 요구하지만 이를 제작하는 원단 업체는 편직 원단의 경우 기본 단위 생산량인 50~70야드를 편직하기 위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최소 원사 250㎏ 이상을 구입하고 이를 편직·염색하여 DHL로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건당 최소 30만 원에서 7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거래 벤더 요구에 따른 샘플 제작비용이 작은 업체는 수천만 원, 많게는 10억 원대까지 소요돼 이로 인한 경영 압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단 업체들이 이같은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원단 샘플 차지를 실비라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바이어가 안주는 데 우리가 왜 주느냐”는 식으로 거절당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바이어 에이전트 일각에서부터 의류 샘플 차지를 안주는 고약한 갑질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연간 수백억~1,000억 원 이상 이익을 내는 간판급 대형 의류 수출 벤더들이 바이어 에이전트와 똑같이 경영이 어려운 원단 업체들에게 지급할 샘플 차지를 안 주는 것은 상도의에도 어긋난 얌체 상혼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대형 의류 벤더들의 이 같은 원단 샘플 차지 공짜 관행의 갑질과는 달리 Y통상과 C물산, N상사 등은 원단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샘플 원단 차지를 정상 지급하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본지가 전개하고 있는 국산 원단 샘플 차지 정상 지급 캠페인이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원단 업체들은 의류 벤더나 에이전트, 패션 브랜드에서 요구한 원단 샘플을 공급한데 따른 샘플 차지를 정상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불응할 경우 공급을 거절하는 새로운 바람이 본격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류 벤더가 정식 작업지시서를 발부하여 공급받은 원단 샘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더욱 여론화될 경우 샘플 차지 지급을 끝내 거절하는 의류 벤더나 에이전트, 패션 브랜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대형 또는 중견 의류 벤더 중 일부는 원단 업체가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해 제시받은 샘플 원단을 몰래 중국 업체들에게 뿌리며 “똑같이 만들어 싸게 공급하라”고 요구하는 타락되고 전복된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원단 업계의 분개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샘플 원단 차지를 안 주고 깔아뭉개는 행태는 물론 국내 업체가 아이디어를 창안해 독창성을 갖고 개발한 샘플 원단을 제시받은 후 중국 업체에 카피를 종용하는 고약한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이의 시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본지가 앞으로 해당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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