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수협, 국내 8개사 공동 대응 지원 나서
2월9일까지 답변서 제출…공청회 등 대비

한국섬유수출입협회(회장 민은기)는 터키 무역부가 지난 4일 터키로 수입되는 한국산 합성장섬유직물 등에 대한 앤티 덤핑 조치의 종료 재심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대응 기업 8개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02년에 최초 발효된 터키의 합성장섬유직물 반덤핑 조치의 제소대상 품목은 국내 기업의 주종 수출 품목인 폴리에스터 등 합성필라멘트사 섬유직물(의류용, HS Code 5407류)로 제소 대상국은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 5개국이다. 이번 한국측 대응기업은 성광, 동성교역, 대광, 현마, 동흥교역, 덕동, 서광, 을화 등 8개사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산이 CIF 기준 70.44%, 한국산 14.64~40%(㎡당 110g 이상), 말레이시아 15.93%, 태국 8.67~30.93%, 대만 13.91~30.84% 등이다. 특히 한국산 ㎡당 110g 미만의 폴리에스터 직물은 4.39~12%를 적용 받고 있다. 특히 이중 8개 대응 기업은 각각 낮은 관세율(4.39%와 14.64%)을 적용 받고 있다.

터키 제소자측은 한국의 다른 국가로 수출되지 못한 여유 재고가 터키로 수출되며 62%가 증가되어 현재의 앤티 덤핑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터키의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내수 판매량 감소, 생산량 및 판매량 감소 등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 14일 8개 대응 기업 회의를 열어 전문 회계사와 함께 발표 내용을 1차 검토했으며, 오는 2월 9일까지 개별 기업이 회계사와 함께 자료를 준비해 터키측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은 2017~2019년 3개년이다.

이번 종료재심 대응 결정은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부과 세율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적극 대응할 경우 세율을 낮출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추가 답변서 제출, 현지 변호사와 함께 공청회 참가, 올해 연말로 예상되는 최종 판정에 대한 반박 등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산업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터키 의류 업체나 수입자들과 유기적인 대응을 진행하며 산업피해에 대한 반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터키측의 관보를 통한 최종 판정 공표는 내년 1월초로 예상되며, 올해에는 종전 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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