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단 샘플 차지 공짜 관행 해소 ‘청신호’

本紙 이슈화 · 이미 몇몇 업체 공정위에 신고 실태 파악
구두 약속 또는 작업지시서 · 발주서 있으면 지급 유리
日·伊·중국산 샘플 차지 100% 지급 국산만 지급 거절 폐단

의류 수출 벤더와 패션브랜드, 해외바이어들이 그동안 관행으로 저질러온 원단 업체의 샘플 차지 공짜 폐습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의류 벤더와 패션브랜드가 거래 원단 업체들로부터 수많은 원단 샘플을 요구한 후 당연히 지불해야 할 제작비용을 주지 않은 잘못된 관행이 본지를 통해 이슈화 되고 있는 데다 이미 일부 피해 원단 업체가 이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해 공정위 주무과에서 이의 실태 파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하도급 개선과 조사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단 샘플 차지 지급 거절과 관련해 “이미 피해를 입었다는 일부 원단 업체들의 신고가 접수돼 이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다.”고 말하고 “사안의 심각성 여부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의류 수출 벤더나 패션브랜드, 해외 바이어들이 거래 원단 업체에 수많은 샘플을 의뢰하면서 당연히 지불해야할 제작비용을 주지 않고 정식 하도급 계약 이전의 영업 행위로 간주해 샘플 차지를 주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이들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 심지어 해외 유명 SPA 브랜드들까지 수많은 원단 샘플을 요구하면서 일본과 이태리는 물론 심지어 중국산 샘플 제작 비용은 정상 지급하면서 한국산 원단 샘플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수많은 샘플 제작을 의뢰하면서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 해외바이어가 정상적으로 샘플 발주서나 작업지시서를 발부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채택을 통한 하도급 계약 성사를 위한 사전 영업행위로 보는지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샘플 제작과 관련해 의류 업체와 원단 업체 간에 구두 또는 서류로 지급 약속을 받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들은 2~3야드에 불과한 원단 샘플이 건당으로는 소액으로 볼 수 있어 공짜 관행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새로운 원단의 기획과 원사구입, 제·편직·염색 가공 후 심지어 택배 배송비까지 원단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업체당 작게는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고 있어 손실 부담뿐 아니라 이를 세법상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 세무 당국도 진출 5년간의 법인세 혜택이 끝나기 무섭게 한국 기업의 회계장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는 가운데 某 업체의 경우 5년간 샘플 차지 비용으로 수십만 ㎏의 원사가 샘플용으로 사용된 점을 파악하고도 무상 공여를 불인정하고 가차 없이 세금으로 추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단 업체들이 거래 의류 업체로부터 샘플을 의뢰할 때 정상적으로 샘플 발주서나 작업지시서를 발급받거나 구두로라도 지급  약속을 받을 경우 샘플 제작비용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샘플 제작을 의뢰하고도 채택된 원단이 아닌 제외된 샘플 차지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위해 샘플을 의뢰한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 해외 의류 바이어에게 하도급법과 관련한 사전 설명과 함께 분명한 지급 약속을 받는 분위기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것이 공정한 거래 질서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 이 문제가 본격 이슈화되면서 샘플 차지 지급 거절에 대한 하도급법 관련 신고가 본격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양측의 분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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