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섬유유해물질 시험분석소 작년 10월 개소
서울시ㆍ건설생활환경시험硏과 협력 검사비 지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원장 변성원)은 올해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의 유해물질 시험비용 지원을 계속 진행한다.
그 동안 경기도와 섬유소재연구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에 따른 도내 섬유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섬유분야 유해물질 안전대응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년간 1만1285건(2018년: 5362건)의 시험 비용을 지원했다. 그 밖에도 전안법 설명회 및 제품안전대응 세미나 개최를 통해 도내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힘썼으며, 강화된 안전규제에 따라 섬유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섬유 및 장신구 분야 기업·소상공인들의 유해물질 시험분석지원을 위한 ‘경기도 섬유 유해물질 시험분석소’를 2018년 10월 개소했으며, 도내 인프라 부재로 제품시험에 불편함을 겪었던 관련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근접서비스를 최대 지원하기 위해 연내 2267건의 안전성검사를 무상 지원했다.
연구원은 올해에도 도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준수 대상제품(가정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 등)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등)의 시험분석 수수료를 75% 수준 지원하며, 도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섬유제품 시험 5항목(pH,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노닐페놀, 알러지성염료)과 접촉성 금속장신구(니켈용출량)에 한해 1200건을 무상 지원한다.
이 외에도 기업의 섬유제품의 안전규제 대응력을 확보하고 제품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2차례 진행할 예정이며, 개정된 전안법에서의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상담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지원 내용
서울소재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서울시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협력해 안전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75%에서 100%로 확대 지원하고,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 유아용 섬유제품은 기존 75%에서 80%로 지원 폭을 확대했다. 또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을 시작하며, 검사비용의 80%을 지원한다. 안전검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서울소재 소상공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에 의뢰하면 되고, 서울 소재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상인도 서울시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문의: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김현기 주무관, 02-2133-5375)
연구원은 이러한 지원 사업은 2018년 7월 개정된 전안법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의: 031-860-0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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