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장, 동대문 시장 찾아…전안법 준수 당부
가이드북 발간ㆍ전단지 배포…소상인 면담 실시

 

허남용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을 10여일 앞둔 지난 20일 동대문시장에서 전안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사진)은 동대문시장 상인 대표와 함께 시장 내 남평화상가와 테크노상가에 입점한 점포를 직접 방문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캠페인 행사는 동대문시장 개장시간에 맞춰 저녁 9시 30분부터 진행됐으며, 동대문시장 상가대표 면담, 남평화상가 방문, 테크노상가 방문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책자와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안법 가이드북’은 전안법 개정에 따라 업계가 지켜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북은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됐다. 우선 제조ㆍ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이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다. 국표원은 ‘개정 전안법 가이드북’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업계에 배포하며, 이들 단체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허 원장이 동대문시장을 찾아간 이유는 개정 전안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그곳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동대문시장은 의류 유통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작년 1월 동대문시장 상인들은 전안법에 따른 업계 부담이 과중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업계가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이번 주요 개정 내용에는 의류, 장신구, 안경테 등 23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및 KC 마크 표시의무 면제 등이 포함됐다.
다만 동대문시장을 비롯한 의류업계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동대문시장 소상공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규 준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말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등을 20여차례 개최했으며, 6월 1일에는 바뀐 제도의 주요 내용 등을 쉽게 설명한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허 원장은 “개정 전안법 시행 전 업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시장도 전안법을 잘 준수하도록 상가 내 자체 방송을 실시하고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제섬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