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ㆍ장신구 시험분석 수수료의 최대 75%

경기도는 올해에도 도내 섬유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효해 올해 6월말까지 유예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내 섬유분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전안법’은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업에 대해 5115건의 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경기도 소재 섬유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전 항목에 대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75%까지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36개월 이상 아동용 섬유제품 등 안전기준 준수나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섬유제품들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로, 최대 2200건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특화산업과 관계자는 “경기도의 이번 지원으로 도내 섬유ㆍ장신구 기업과 소상공인의 시험분석 수수료 경감 및 제품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031-860-0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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