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고정· 유동자산 보상으로 끝나지 않았다”
-6개 기업 앞장, 기업의 생명줄 영업 손실 배상소송
-고정 유동자산 보상 끝났지만 거래선 잃어 줄도산 위기
-해당 기업 폐쇄는 통치권 인정, 민강기업 재산피해와 별개

 

개성공단 기업인 중 일부가 선발대 역할을 맡아 급기야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막대한 영업권손실을 내세워 정부를 산태로 정식 손실 배상 청구소송을 곧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재개와 별개로 기업의 생명인 영업권 상실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소송대리인 선정작업까지 마치고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2년 2개월 전인 재작년 2월 10일 정부의 전격적인 폐쇄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그동안 건물과 설비 등 고정자산피해는 남북 경협보험으로 상당부문 보상을 받았고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도 실사를 거쳐 정부 방침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기업의 생명인 영업권을 상실한 데 따른 피해 보상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피해와 별개로 정부에 보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6개 입주기업 중 먼저 의류 봉제 기업과 전자 등 총 6개사 대표가 먼저 정부를 상대로 영업권 상실로 인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작업을 사실상 끝내고 곧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들 개성공단 기업인 중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키로 한 6개사 대표들은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통치권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민간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모면할 수 없다”고 주장. “지난 2년간 공단 폐쇄로 인한 영업권 손실문제는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은 정부가 기준한 보상 및 배상원칙에 따라 일단 해결됐지만 공단폐쇄로 기업의 생명줄인 거래선을 모두 상실해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정부 상대 손배소 제기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전체 입주 기업 중 6개사 대표가 먼저 정부 상대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지만 이들이 승소하거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면 동조하는 기업인 수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움직임 속에 개성 공단기업들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가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막상 개성공단이 재개됐을 때 불거질 또 다른 암초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이미 전체기업에 지급된 3000억원 이상의 고정자산 피해 보상금인 남북경협 보험금을 전액 상환해야 되지만 2년간의 고백 기간 중 손실금으로 사실상 소진한 데다 막상 재개된다 해도 새로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런저런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개성 공단기업 협의회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오는 7월 중 개성 공단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방북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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