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규모별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 확대
10억 이상 50명…5천만 미만 3.4명 차등

연간 총 2370억원에 달하는 섬유제품 조달시장에서 생산시설이 없이 하청 생산하던 ‘무늬만 제조업체’가 퇴출된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지난해 4월 소방ㆍ경찰복 등 피복류(82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도입 운영해 왔던 ‘납품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가 성공을 거뒀고, 이에 이 제도를 침구류 등 섬유제품류(2370억원 규모)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납품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란 조달 납품 규모에 따라 참여 기업의 기술인력 보유수준을 차등해 입찰자격 및 수주 허용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생산능력이 없는 ‘무늬만 제조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실제 생산인력을 고용한 견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보유 인력이 50명이상이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명이상, 2억원이상 5억원 미만 30명이상,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0명이상,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 10명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최소인력 기준 강화로 인한 소규모 제조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생산기준(재봉틀 등 최소장비 보유, 제품별 평균 종업원 수 3.4명)’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영세업체라도 인력이 부족한 경우 타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거 모든 소방복 등 피복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최소 생산기준(재봉틀 등 최소장비 보유, 제품별 평균 종업원 수 3.4명)’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때문에 실제 생산인력이 없는 ‘무늬만 제조업체’가 난립하며 하청생산, 중국산 수입 등 소위 브로커 납품이 횡행했다. 이는 인력을 직접 보유한 견실한 제조업체가 오히려 공공조달 시장에서 낙찰기회를 상실하고 하청 생산업체로 전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조달청은 “지난해 4월부터 소방ㆍ경찰복 등 연간 820억원에 이르는 피복류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생산능력이 없는 ‘브로커 업체’가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동안 조달시장에서 기회를 잃고 하청생산자로 전락한 견실한 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인력도 없이 낙찰을 받은 후 불법 하청해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한 40여개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했고, 실제 생산인력을 보유하였으나 이 제도 도입 이전까지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피복류 제조업체 36개사가 새로 입찰에 참여해 45억원 상당을 수주했다.

또 이 제도 도입 이후 낙찰 받은 50개사의 인력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업체들이 최소인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총 225명(고용율 약 23.6% 증가)을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희석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생산능력이 없는 ‘브로커 업체’가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동안 조달시장에서 기회를 잃고 하청생산자로 전락한 견실한 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올해에는 연간 2370억원에 달하는 침구류 등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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