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語不成說>

참으로 괴이쩍다.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진다. 합목적성을 갖고 미래의 성장 동인을 기대한 추진 인사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충격이다. 과정은 어렵지만 신축이 이뤄지면 투자금을 벌충하고도 몇 배 더 많은 과실을 얻을 수 있는 호재를 포기하는 행태다.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현상 안주는 가능할지 몰라도 발전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센터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설자금 차입 규모가 너무 크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워 건립승인 요청을 불승인했다. 사단법인인 섬산련이 이사회· 총회에서 정식통과시킨 사업계획을 주무 부처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 법적 근거를 따져봐야겠지만 산업 발전을 위해서나 미래 가치를 위해서도 필연적인 논리인 글로벌 섬유센터 건립을 막는 이유를 당최 알 수가 없다.

 

기능· 재산 가치상승 합목적성 왜곡

물론 반대 논리가 그동안 어둠 속을 나르는 박쥐처럼 알게 모르게 기승을 부린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추진 인사들이 반대 논리를 모르고 거대한 역사인 글로벌 섬유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 인근 한국전력 자리에 105층 마천루의 현대타워가 들어서고 서울시가 야심 차게 전개하고 있는 영동교와 삼성역을 잇는 천지개벽 수준의 지하도시 건설에 따른 금싸라기 가치를 활용할 필요가 절실했다. 단순히 부동산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섬유센터는 25년 전에 건립돼 건물 수명은 아직도 20~30년 갈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이 600%에 머물러 1550평의 금싸라기 땅에 지하 4층· 지상 19층· 연건평 1만 2000평 규모 밖에 지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패션쇼나 전시장, 교육장 같은 변변한 컨벤션센터 하나 없어 단순임대건물 밖에 활용이 안 됐다. 패션협회가 패션행사를 하기 위해 L 타워를 비롯한 외곽 건물을 찾아 사용할 정도로 어중간한 크기다. 25년이 지나면서 노후도가 심해져 매년 수십억 원의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건축법이 바뀌어 용적률이 800%로 완화됐다. 이 금싸라기 땅에 지하 6층, 지상 24층, 연건평 2만 400평 규모의 초현대식 매머드 스마트빌딩 건축이 가능해졌다. 바로 글로벌섬유센터가 새롭게 완공되면 대형 컨벤션센터는 물론 5~7개 층에 패션 쇼핑몰을 운영해 단순 임대 수입보다 훨씬 높은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또 로펌과 암웨이 등이 많은 층을 점령하던 것과는 달리 섬유· 패션기업과 관련 단체를 집결시켜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바이어들이 손쉽게 이곳에 모여 대규모 샘플실과 상담실을 활용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한국 섬유· 패션산업의 사양화 시각을 떨쳐 버리고 섬유 패션 랜드마크로서 유형· 무형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건설기간 3년 동안 이사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귀찮다고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섬유센터 인근까지 연결되는 서울시의 영동교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판 롯폰기힐스의 지하도시가 조성된다. 글로벌섬유센터 자산가치가 천정부지로 뛰어 2000억짜리 현 섬유센터가 8000억 1조짜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섬유 패션 랜드마크이자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기능은 바로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다양한 차별화 제품을 한 곳에서 보고 상담할 수 있다면 바이어 발길이 빈번해지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초현대식 매머드 스마트빌딩으로 거듭나는 글로벌 섬유센터가 완공되면 임대 수익도 지금보다 몇 배 많아질 수 있다. 그 수익은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밖에 없다. 금싸라기 땅이라서 건축비 조달에도 별문제가 없다. 금융권이 충분한 담보를 믿고 이미 대출을 약속한 단계다. 산업부가 건축비를 지원해주면 더욱 좋겠지만 안 줘도 건물 신축하는 데 지장이 없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사단법인 민간단체가 이사회, 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한 사업계획을 주무 부처가 석연찮은 이유로 막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일반적으로 정관개정 등은 승인사항이지만 건물 신축하는 것까지 “감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섬유센터의 건물주는 등기상으로도 법적으로도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소유다. 주인이 짓거나 허무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것도 사단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고심참담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계획을 주무 부처가 “한다, 못한다” 간섭할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섬기력 사업 등 정부의 예산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섬산련의 감독기관이지만 재산권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섬산련 상근임원 인사를 낙하산으로 하는 것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차원에서 수용해왔다. 그러나 섬유센터 재산권을 둘러싼 권리 행사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섬유센터 재산권에 대한 주인 행세를 하는 데는 27년 전 정부 자금 130억원을 출연한 데서 비롯됐다. 현 섬유산업연합회 부지 1550평과 옆 건물 동일방직에 매각한 1000평 규모의 부지를 함께 사는데 정부자금이 출연됐다. 그 당시 섬유업계에서도 각 단체를 창구로 100억원 규모를 출연했다. 차제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부 출연금의 소유권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섬산련으로 귀속된 것인지 하는 문제다.
27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지만 기억은 생생하다. 당시 금진호 상공부 장관이 타 산업에 지원된 출연금은 전부 회수해 갔지만 섬유산업연합회에 지원한 출연금은 회수하지 않았다. 고마운 분이다.
그러나 정부 출연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상환해야 되지만 후속 상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부 판단이다. 행정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상환시켰거나 기간을 경신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 결과 긴 세월이 지나면서 정부 출연금이 섬산련으로 귀속되고 말았다. 업계가 낸 출연금은 각 기업마다 기부 처리돼 세금공제를 다 받고 적십자 회비처럼 출연으로 끝났다.
12년 전으로 기억된다. 법적으로 섬유센터 재산권을 산업부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섬산련 소유냐를 정리하기 위해 경세호 회장 재임 시 정식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섬산련 감사이던 김경호 회장이 고문 변호사와 함께 기획재정부 등을 전부 조사했으나 정부 소유라는 내용이 없었다. 당연히 섬산련 소유라는 고문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부가 과거 출연금을 내세워 섬산련 정관에 예산 승인권을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바꾸는 중대 결단을 내려야한다.

 

섬유센터 법적 소유권자는 섬산련
 
지금은 모든 것이 민간 자율화 시대로 가고 있다. “흉보며 닮아간다”고 규제와 간섭이 난무하던 과거 정부를 문재인 정부가 답습해서는 안 된다. 사단법인 섬산련이 이사회· 총회 결의를 거친 합목적적인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막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공무원들은 우리 업계처럼 절실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반대론자들의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현상 안주 논리만 들을 일이 아니다. 글로벌 섬유센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섬산련 사무국의 책임 또한 피해 갈 길이 없다. 글로벌 섬유센터 건립을 주창하는 성기학 회장은 업계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려운 멍에를 자청했다. 본인에게 한 평의 건물도 돌아오지 않는데도 소명의식 하나로 추진하는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의 진정성을 우리 모두 제대로 성찰해야 한다. 어렵지만 갈 수밖에 없는 글로벌 섬유센터 건립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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