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 이어 패션 대리점· 협력업체도 조사할 듯
패션 協, 22일 회원사 대표자 회의 갑질 근절 결의문 채택

원대연 회장

문재인 정부가 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에 대한 대대적인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 대형 패션 브랜드들이 대리점에 자행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는 오는 22일 국내 대표적인 패션기업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 패션업계가 대리점 또는 하청 협력업체들과의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 자정 노력을 경주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공정 갑질 행위를 하기 않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저질러 온 독선과 횡포의 각종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유통분야 불공정근절대책을 발표함으로서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의 각종 고질적인 갑질 행태는 된서리를 맞게 됐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행해 온 지나친 높은 수수료와 판촉행사 강요, 입점 협력업체로부터 판매사원 파견행위 등을 공정위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어 종전처럼 대형 유통업체들이 무소불위로 저질러온 갑질 행위는 근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1차 프랜차이즈업계 고질화된 갑질 행태를 손 본데 이어 전국에 산재한 70만 개소의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한 본사의 불공정 갑질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단속의 손길을 뻗칠 계획을 이미 발표하고 있어 일부 패션브랜드 본사들도 이에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중· 대형 패션 브랜드들은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하청 협력업체들에게도 공임과 원· 부자재 대금을 무리하게 후려쳐 대리점 또는 하청업체들의 눈물을 자아낸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슬 퍼런 공정위의 철저한 단속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패션브랜드 본사들이 고의건 과실이건 대리점주나 하청 협력업체들이 자행한 갑질을 철저히 시정·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정위뿐 아니라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패션브랜드가 대리점주를 상대로 자행한 갑질이 있는지 정보 수집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실제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지능반에서 지난해 본지에 보도된 某 패션브랜드의 갑질 행위 기사를 스크랩해 본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기사를 쓴 해당 기자의 협조를 요청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메우고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등 전국 70만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패션브랜드의 각별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패션협회는 대리점과 가맹점주들에게 자행해 온 갑질 행위가 있다면 하루빨리 스스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물론 유명브랜드들은 본사 차원에서 일절 갑질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자정 노력이 담긴 결의문을 22일 패션 중· 대기업 대표자 회의에서 정식 채택할 방침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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