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컨트롤유니온 등 국제인증기관 권위와 필요성 인정

소비자원 공지 "국제인증마크 여부가 100% 오가닉 코튼 진위 여부 판별 수단" 

A사 명예훼손 소송, 검찰 “관련 기사 허위보도 인정하기 어렵다” 무혐의 판결
 
지난해 2016년 7월 8일자 본지 4면에 보도된 기사 ‘가짜 오가닉섬유 판친다’의 제하 기사에 대해 A회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사건번호 2017년 형제28223호)이 있었다.

해당 기사는 친환경 섬유 인증 법적 제도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100% 오가닉 코튼의 진위여부를 위한 국제인증마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기사에 표기된 ‘오가닉□’(현재 오가닉 x로 표기)이라는 곳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국제인증마크를 부착해 판매했다가 적발되면서 GOTS(국제오가닉섬유기준협회)와 OCS(오가닉 컨텐트스탠다드)의 국제 인증기관인 컨트롤유니온으로부터 유일하게 등재된 블랙리스트 기업이며, 해당 브랜드를 구매하는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 A사는 브랜드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기사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작성한 기사임을 인정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자 해당기사를 작성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특히 회사명칭을 ‘오가닉X'로 비실명 처리하였으며, A회사의 사례를 지적한 것에 그치지 않고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 법적 규제의 미비점 등을 분석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까지 제안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보면, A사를 비방할 복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확정했다.

이에 서울지방검찰청은 2017년 7월 20일부로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하여 명예훼손 혐의가 없으므로 불기소 한다는 최종 결론을 지었다.

이로써 해당 ‘가짜오가닉섬유 판친다’ 제하의 기사는 국내 무분별한 가짜 오가닉 섬유의 행태를 지적하고 국제인증마크 부착을 통해 소비자 혼돈을 막아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기사이며, 질서 확립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통해 어지러운 시장을 바로잡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작성된 기사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가짜 국제인증마크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는 유기섬유 생산 제조사를 고발하고 소비자 혼란은 물론 정식으로 국제인증마크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는 선의의 경쟁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사에 언급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유기섬유 관련 법 제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형국이다.

유기섬유 국제인증수여 기관인 컨트롤유니온사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8년경부터 유기섬유 국제인증을 받아 관련 제품을 판매해 오던 중, 2011년 3월부터 인증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공장에서 제품을 제작한 후 인증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로고를 사용해 판매한 이유로 ‘인증서 정지’ 통보를 받은바 있다고 알렸다.

이후에도 인증받지 않은 원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결국 인증서가 취소통보 되면서 국제인증마크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컨트롤유니온사에 의해 여러차례의 적발과 경고 조치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후 현재까지 100%오가닉 국제인증마크 부착이 불가한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사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당사는 컨트롤유니온으로부터 어떠한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국제인증마크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오가닉 원사를 수입해 100% 유기면 제품을 일반면 제품과 따로 관리해서 라벨도 다르게 판매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이에 컨트롤유니온사는 검찰측에 A사가 국제인증부착이후 수차례 기준위반 적발 및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마치 인증받은 것처럼 로고를 부착해 판매하고, 인증받지 않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점, 오가닉원사와 일반원사를 섞어서 판매한 점 등 GOTS 기준에 어긋나는 심각한 위반 사실들을 입증할 수십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A사의 브랜드는 현재 국제인증마크 대신 자체적으로 ‘100% 오가닉코튼’이라는 마크를 디자인해 제품에 부착해 판매, 현재 전국 매장에서 100% 오가닉코튼제품으로 명명되어 전국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중이다. 지난 2월 15일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A사 브랜드에서 생산한 100% 오가닉코튼 마크가 부착된 유아용 보행기 덧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이 발표되면서 국내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국내의 무분별한 국제인증마크 도용과 국제인증 기준 위반 등 부당거래실태를 바로잡고 이로인한 일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재조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100% 오가닉 코튼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씨앗부터 원사, 봉제공장, 판매점까지 모든 과정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한다. 이를 통해 수여되는 인증마크야말로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다.

현재 민간주도의 국제인증마크 관리는 유럽 선진국과 일본처럼  컨트롤타워가 정부에 있어야 부작용이 없다.

올바른 인증마크의 관리와 제도화는 소비자 신뢰를 넘어 제품의 윤리적 도덕성을 증명한다.

지난 2010년부터 한국소비자원은 유기섬유제품 구입시의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민간 유기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인증기관, 인증번호 등 인증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인증 진위여부는 인증마크, 인증기관, 인증번호로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국제인증마크가 부착되어야 100%오가닉 코튼 마크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진리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국제인증마크가 없어도 100% 오가닉이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고 해당 판매처인 백화점 조차도 모든 판단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소비자 피해는 확산되는 추세다.

국제인증제도의 보호와 안착은 섬유수출강국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과제임을 인지해야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단체가 나서서 친환경 제품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에 앞장서야 할 때다.

- 本紙 조정희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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