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산協ㆍ패션協 공동 ‘섬유패션 산업 전안법 설명회’ 성료
소비자 안전보호-공급자 비용ㆍ시간 절감 방안 마련 나서야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패션협회가 지난 29일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 산업 전안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섬유패션 업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전안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와 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개최한 ‘섬유패션 산업 전안법 설명회’는 섬유패션 업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해 엄청난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일명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과 함께 마련했다. 섬유패션 관련 업계를 위해 제품안전관리제도 등 정보 제공과 전안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 설명 등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금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전안법 시행에 대비한 올바른 개정 방향에 대한 패션 기업과 패션 디자이너,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이재길 한국의류산업협회 총괄본부장(법학박사)은 전안법 시행 관련 경과와 그 동안 도출된 우리업계 관련 법 시행상의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 발표했고, 지민호 국가기술표준원 연구사(공학박사)는 ‘섬유패션 산업과 전안법’을 주제로 발표, 주요 내용과 최근 문제된 섬유 제품 관련된 사고 사례 등도 소개함으로써 업계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의류패션 기업, 패션 디자이너 및 의류패션 관련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동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패션 도소매 소상공인과 온라인 판매자, 핸드메이드 업계와 병행수입 관련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섬유패션 업계의 임직원들 250여 명이 참석해 전안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를 주최한 양 기관 관계자는 “전안법이 국민과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제품 관련 피해예방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지만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의 활동이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정확한 정보와 입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중국 등 해외에서도 소비자를 위해 검사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섬유패션 업계의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전안법의 안착을 위해 협회가 나서서 정부의 건의하고 지속적인 설명회와 정보제공 등 교류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은 주로 동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패션 도소매 소상공인과 온라인 판매자, 핸드메이드 패션ㆍ잡화 업계와 병행수입 관련자들이었다.
이들은 “올 연말까지 ‘전안법’ 시행이 유예됐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과다한 검사 비용과 소요 시간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돼 관련 내수 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다”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검사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특히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의 순화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전안법’에 대한 ‘폐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폐지보다는 개정을 통한 안착이 시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류산업협회 섬유패션분야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섬유패션 업계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관리와 분쟁지원은 물론 금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과 산업적 이슈 관련 전반적인 업계 문제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해를 돕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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